지난 2010년 조선대 고 서정민박사의 자결 이후 열악한 시간강사의 처우개선 및 신분보장을 위하여 고등교육법(이하 강사법)이 개정됐고 수차례의 유예를 거쳐 2019년 8월 1일에 시행됐다.이 강사법은 강사·대학대표 등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졌으나, 수차례 유예를 거치면서 기존의 강사제도 개선방안보다는 다소 후퇴한 형태로 개정됐다. 이러한 이유로 강사단체는 일부 강사들로부터 정부 및 대학의 입맛대로 개정된 강사법에 강사단체가 ‘합의’라는 굴레를 스스로 뒤집어썼다고 비판을 받기도 했다.2019년 8월 1일 개정된 강사법의 시행을 앞두고, 강사법의 운영요령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학· 강사단체 및 교육부가 참여한 ‘대학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 TF’가 구성됐고, 이 매뉴얼팀에서 강사의 지위 및 자격, 임용, 강사의 처우 등에 대한 ‘대학강사제도 운영매뉴얼’을 작성했다. 이후 각 대학들은 강사법과 매뉴얼에 따라 국공립대학은 학칙, 사립대학은 정관으로 대학별 강사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제정했다.본교도 교무처 주도로 ‘강사임용 및 운영 세부계획(안)’과 ‘강사임용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의 초안이 작성됐으나, 일부 내용이 강사법 및 매뉴얼에 부합하지 않다는 한국비정규교
1810년 훔볼트 대학이 개교한 이래 유럽에는 근대대학이 등장하고 자연과학이 가장 중요한 분과학문으로 부상한다. 유럽의 청년들이 빠져들었던 자연과학을 향한 열망이 낳은 비극이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1818)에 담겨 있다. 생명발생에 관심을 두고 창조주의 자리를 탐한 19세 청년 프랑켄슈타인의 탐욕이 만들어낸 시대의 괴물(Monster)이 우리를 전율케 한다.그럼에도 인류는 자연과학의 발견과 발전에 매진함으로써 1859년 <종의 기원>에 도달한다. 사회과학의 대표저서 <자본>(1867)과 더불어 19세기의 백미인 자연과학의 기념비적인 저작 <종의 기원>. 그로부터 어언 160년의 세월이 흐른 21세기 세계는 호모 ‘사피엔스’에서 호모 ‘데우스’ 쪽으로 급선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완벽한 탈진으로 생을 마감한 프랑켄슈타인의 허다한 분신이 지구촌을 접수하고 있는 것 같다.그런데 한국 사회에는 근대의 소산인 민족(民族)도 되지 못한 종족(種族)이 지배하는 나라라는 주장을 해대는 <반일 종족주의>가 화제다. 여기 덧붙여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최신연구에 기초한 새로운
영화 <그녀Her,2013>는 인공지능 운영체계 사만다와 남자인간 테오도르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다. 0.02초 만에 한 권의 책을 통독하고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하는 사만다는 초지능에 가까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인간처럼 생각하고 질투하며 사랑하는 사만다가 테오도르와 사랑의 기쁨과 슬픔을 공유하는 장면은 21세기 4차 산업혁명의 소용돌이를 생생하게 현현한다.호모사피엔스의 지구촌은 과학기술이 구현하는 신기원과 대면하고 있다. 3차 산업혁명 이후 불과 50년 만에 인류에게 닥친 변화의 태풍은 우리에게 인식과 사유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불과 500년 전에 ‘코페르니쿠스의 전환’을 경험한 인류는 급속도로 과학발견과 기술발전을 이룩하여 200년 전에 근대의 틀을 마무리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영국의 산업혁명, 프랑스의 정치혁명 그리고 독일의 정신혁명이다.그들이 주창한 근대가 불러온 두 번의 전쟁과 살육은 탐욕과 어리석음에서 발원했다. 타국보다 넓은 영토와 부유한 삶과 강력한 지위를 탐하는 제국주의 전쟁이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었다. 탐욕의 종말은 언제나 파멸 내지 파국이라는 역사의 교훈을 제국들은 간단히 무시했고, 그 결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수능이 약 70일 앞으로 다가왔다. 수험생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그들의 학부모가 밤잠을 설치기 시작하는 시기다. 9월부터는 대학별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기 때문이다.대한민국에서 대입은 유독 무겁게 느껴진다. 수능 시험이 있는 날에는 상공에 비행기조차 뜨지 않는다. 이는 곧 우리나라에서 입시가 그만큼 중요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그러나 현행 입시제도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다. 권력과 부를 이용해 충분한 능력 없이도 좋은 입시 성적을 내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이다. 굳이 교수 부모를 두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방법으로 얻을 수 없는 생활기록부를 만드는 방법은 다양하다. 대학에 합격한 자기소개서가 수십만 원에 거래되고, 전문 연구기관에서나 사용 가능한 장비가 고등학생 논문에 등장하고…. 일반 고등학교마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유리한 학생에게 추천서를 몰아주고 있다. 입시제도라는 합법적 틀 안이라고 해서 항상 공정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는다. 1~2점으로 갈리는 대학 서열화를 없애고 개인의 능력을 보겠다던 입시제도는 학생, 나아가 부와 권력의 또 다른 서열화를 보여주고 있다. 수백만 원짜리 입시컨설팅이 매년 이맘때마다 불티나게 판매
“10억 원이 생긴다면 죄를 짓고 1년 동안 교도소에 들어가겠는가?!” 보도에 따르면, 대학생 절반이 그럴 수 있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10억 원은 큰돈이다.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꿈의 연봉이 4천만 원이니까, 25년 연봉을 꼬박 모아야 10억 원이다. 그 10억 원을 위해 평생 지워지지 않을 범죄자 낙인을 감수하겠다는 청춘이 열에 다섯이란 얘기다. 뭔가 스산하고 암울하다. 현대사회에서 돈이 제공하는 온갖 편의와 행복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풍요로운 물질문명의 세례를 받은 청년세대에게 돈은 그들이 추구하는 최고선이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첫 번째 문제는 돈을 추구하는 부당하고 불의한 방법이다. 범죄자가 되어도 돈만 챙기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섬뜩한 것이다. 시간과 공간, 인과율에 의지하는 인생에서 인과관계가 결석한 결과 지상주의는 참혹하다. 10억 원의 불의한 돈에 손대는 것이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하겠다는 의지는 무엇을 말하는가?! 돈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세계관이 버젓하게 활개 치는 처참한 세상에 우리는 내던져 있다. 돈에 중독된 눈먼 자들의 세상.두 번째 문제는 10억 원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해 봤는지 하는 것이
지난 15일 본지는 본교 민주화교수협의회가 주최한 ‘광장의 재건: 학내 온·오프라인 공론장 마련을 위한 토론마당(이하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학내 광장 문화가 축소된 원인과 재건 방안에 대해 각 패널이 이야기하는 자리가 마련됐다.광장 문화 축소의 주요 원인으로는 ▲교수-학생 간 소통 부족 ▲학내 언론 쇠퇴 ▲공통의제 빈약 등이 제시됐다. 이 중 남재일 교수(사회대 신문방송)는 “학내 공론장은 축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이 말을 눈여겨볼 만하다. 분명 오프라인 공론장이나 학내 공식 커뮤니티는 점점 쇠퇴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만, SNS 및 커뮤니티를 통한 공론장은 오히려 이용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쉬운 접근성과 익명이라는 특성 덕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론장은 활성화됐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 토론회가 열린 배경이 학내 광장 문화의 축소임을 생각했을 때 공론장이 활성화됐다는 남교수의 지적은 우리가 지금껏 보지 못했던 문제를 보게 만들었다.하지만 공론장의 활성화가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한목소리를 내는 ‘광장 문화’가 활성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SNS 및 커뮤니티는 결국 고정된 이용자들이 주체가 된 공론
1810년 빌헬름 폰 훔볼트가 베를린에 세운 훔볼트대학의 설립이념은 오늘날에도 충분히 감동적이다. “교수와 학생이 함께하는 자유롭고 평등한 학문 공동체.” 자연과학에 바탕을 둔 훔볼트대학이 근대대학의 효시로 일컬어지는 까닭은 설립이념에 있다. 설령 국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타당하지 않으면 교수는 목숨을 걸고 저항하는 존재로 규정된다. 학생은 학문에 모든 것을 바치는 연구자의 전형을 의미한다고 전해진다.대학의 주축이자 날개인 교수와 학생은 학문을 매개로 공존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폰 훔볼트는 생각한 것이다. 훔볼트대학 총장을 역임한 헤겔의 사상에 매료됐던 마르크스는 사유하고 인식하는 철학을 넘어서 실천하는 철학적 명제를 남긴다. “철학자들은 세계를 그저 다채롭게 해석해왔다. 그러나 문제는 세계를 변혁하는 것이다.” 27세 청년이 남긴 이 명제는 오늘날에도 세계변혁의 초석으로 작용하고 있다.문제는 한국에서 학생과 교수가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학부생과 대학원 석박사과정생이 교수의 학문적 성취에 도전장을 낼 정도로 평등하고 자유로운 학문 공동체가 있느냐가 문제다. 권위적이고 억압적이며 엄
헌법재판소가 최근 현행 낙태죄는 위헌(잠정적용 헌법불합치)이라고 결정했다. 2012년 합헌 결정 후 7년 만에 판례가 변경된 셈이다. 이번 결정으로 국회는 개정안을 2020년까지 마련해야 한다.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은 해당 법률 조항이 위헌이지만 바로 법을 없앨 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법을 일시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낙태는 원칙적으로 범죄행위이고, 예외적으로 모자보건법에서 정하는 사유(산모가 건강을 해하거나, 부모에게 유전적 질환, 전염병이 있는 경우, 강간으로 인한 임신인 경우 등)가 있으면 허용되어 왔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낙태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사유인 사회, 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낙태의 허용 여부와 관련한 긴 논란은 바로 이 사유를 허용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었다. 지금까지 태아의 생명권을 산모의 임신 중절에 관한 자기결정권에 대한 관계에서 임신 기간을 불문하고 우선시했다. 사회, 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여 사실상 낙태를 전면 자유화하게 되면 비록 허용기간의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 해도 허용기간 내에서는 아무래도 태아의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