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 2년을 채운 본교 산학협력단 직원 4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채 계약 종료됐다. 산학협력단은 이들에 대해 인사위원회 면접 평가를 실시하고,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 불가를 통보했다. 이는 산학협력단이 정규직 전환 가능 계약직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기로 한 첫 사례다. 해당 계약직 직원들은 모두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는 조건으로 채용됐다. 계약만료를 앞둔 직원 A 씨는 “업무 조직 및 재정상 본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우리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까지 계약직으로 일한 직원들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며 “채용 당시 관리자도 2년간 열심히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했고,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본교 산학협력단은 독립법인이지만 산학협력단의 수입 중 일부는 전출금으로 본부에 귀속된다. 산학협력단장(연구산학처장 겸임)은 총장이 직접 임명하며, 간부급 직원은 본부 내 순환보직으로 임명되는 등 산학협력단은 본부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노동부는 독립법인인 산학협력단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했고, 교육부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근무내용을 살펴봐야
지난 1일 열린 대학평의원회 구성을 위한 제7차 제 단체 위원회에서 학칙 및 규정 제•개정안을 확정했다. 확정된 안은 지난달 26일 교수회와 본부가 합의한 안과 내용이 같다. 지난달 22일 본교 교무과에서 제시한 학칙개정안에서는 교수회평의회가 학칙이 아닌 규정 제•개정만 심의하도록 명시했다. 반면 확정된 안에 따르면 학칙 제•개정은 교수회평의회를 거쳐 대학평의원회가 최종 심의하게 된다. 기획처 이영섭 기획조정과장은 "학칙(學則)이라는 단어는 학교의 최상위 규칙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본교 규정과 규칙도 포함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교수회가 규정 제•개정뿐만 아니라 학칙도 심의하도록 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평의원회를 최종 심의기구로 뒀다"고 말했다. 대학평의원회 구성원도 교수회에서 제안한 구성안(아래 참조)으로 결정됐다. 대학평의원회 구성을 위한 학칙 및 규정 제•개정안은 지난 2일 법제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쳤고, 3일 학장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후 해당 안건은 4일 임시 교수회평의회를 거친 후 정식 공포될 예정이다. 권은정 기자/kej17@knu.ac.kr 대학평의원회 구성안 교수회 대표 9명 총학생회 대표 4명 기금교수협의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