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중간고사 기간이 끝나면서, 일부 학생들의 부정행위 정황이 본교 관련 SNS에 수차례 제보됐다.

A학과의 전공시험에서는 한 학생이 부정행위를 시도한 학생을 목격하고 SNS를 통해 관련 사실을 고발했다. 해당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는 “해당 학생에게 F학점을 주고 수업에서 배제했다”며 “부정행위는 학생들의 의지로 발생하는 것이기에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B학과의 전공시험에서도 한 학생이 시험 중 휴대폰을 꺼내들고 부정행위를 시도해 감독관에게 적발됐다. 해당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는 “부정행위자로 지목된 학생이 현재 출석하고 있지 않은데, 사실로 파악되더라도 F학점 처리를 하지 않고 중간고사 점수만 0점을 주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학생을 부정행위자로 낙인찍기보다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교수의 역할이고, 학생의 실수를 용납하고 발전할 계기를 만들어주는 곳이 학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본교에서 시험 중 부정행위 사건이 발생하면 ‘수험 부정행위에 관한 처벌 규정’ 제6조와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의거해 대학(원)장이 교수회(대학원위원회)를 거쳐 징계 수준과 내용을 결정하도록 한다. 그러나 규정의 복잡함 때문에 대개 해당 강의 교수 선에서 조치가 이뤄진다. 본교 학사과 수업팀 김하영 주무관은 “매 학기 시험 실시 전에 시험 관리 및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부정행위 유형과 이에 따른 징계를 안내한다”며 “규정과 징계 내용을 보완하는 등 후속 대응이 강화돼도 학생들이 인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부정행위는 근절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권성민(공대 토목공학 14) 씨는 “부정행위를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학생의 잘못이지만, 시험 관리·감독을 미흡하게 하는 교수나 조교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민정(사범대 지리교육 18) 씨는 “교육자의 입장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도 하나의 조치겠지만, 개선의 여지를 줘 양심적인 학생으로 거듭나게 도움을 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강소현 수습기자

저작권자 © 경북대학교 신문방송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