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열린 대학평의원회 구성을 위한 제7차 제 단체 위원회에서 학칙 및 규정 제•개정안을 확정했다. 확정된 안은 지난달 26일 교수회와 본부가 합의한 안과 내용이 같다.

지난달 22일 본교 교무과에서 제시한 학칙개정안에서는 교수회평의회가 학칙이 아닌 규정 제•개정만 심의하도록 명시했다. 반면 확정된 안에 따르면 학칙 제•개정은 교수회평의회를 거쳐 대학평의원회가 최종 심의하게 된다. 기획처 이영섭 기획조정과장은 "학칙(學則)이라는 단어는 학교의 최상위 규칙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본교 규정과 규칙도 포함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교수회가 규정 제•개정뿐만 아니라 학칙도 심의하도록 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평의원회를 최종 심의기구로 뒀다"고 말했다.

대학평의원회 구성원도 교수회에서 제안한 구성안(아래 참조)으로 결정됐다. 대학평의원회 구성을 위한 학칙 및 규정 제•개정안은 지난 2일 법제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쳤고, 3일 학장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후 해당 안건은 4일 임시 교수회평의회를 거친 후 정식 공포될 예정이다.

권은정 기자/kej17@knu.ac.kr

대학평의원회 구성안

교수회 대표 9명총학생회 대표 4명기금교수협의회 대표 1명비정규교수노조 대표 1명직원협의회 대표 1명공무원노조 대표 1명대학회계노조 대표 1명조교협의회 대표 1명총동창회 대표 1명

총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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