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경북대학교 교수회는 총장과 대학본부의 학칙위반 사항과 관련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 그 문제점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장의 독주를 막아낼 수 있는 뚜렷한 장치가 대학 내에 없다는 사실이 교수회 관계자들 뿐 아니라 대학을 걱정하는 많은 뜻있는 사람들을 맥 빠지게 만들고 있다. 대학에서 총장이 이러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법적’ 근거는 고등교육법 및 국립학교 설치령에 있는 “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校務)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라는 조항에 있다. 대학 자체에 대한 정의나 그 기능에 대한 법적 정의가 이 한 문장에 머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총장의 교무 통할권은 대학의 의사결정 과정과 집행의 과정에서 총장이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총장 독임제’를 의미한다. 그러나 총장의 교무 통할권은 대학의 보편적 가치에서 생겨난 것이 아닌 극히 편의적 혹은 권위주의적인 발상에 기인한다. 즉, 대학을 공법상의 영조물로 정의하고 운영 책임자로 총장을 임명한 것인 셈이다. 이러한 권위주의적 대학의 정의가 마치 보편적 가치를 지닌 것인 양 둔갑하여 대학의 민주적 변화를 가로막고 여기저기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경북대학교 교수회 평의회의 의결권이 그 좋은 예이다. 경북대학교는 학칙의 제·개정뿐 아니라 대학 본부 보직자의 임명, 규정의 제·개정 등 학사의 중요 사항들에서 교수회 평의회가 실질적인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학칙에는 이를 ‘의결한다.’라는 표현 대신 ‘거쳐야 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표현은 총장의 교무통할권을 지적하는 교육부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한 궁여지책이었음을 박찬석 전 총장도 인정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29일 자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어 이제 각 대학에서는 교원, 직원,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하고 학칙 및 교육의 중요사항을 이 대학평의원회가 심의하여야 한다. 경북대학교 교수회는 이러한 고등교육법의 취지, 즉 대학구성원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대학운영에 반영시키는 것에 동의하며 이 법의 개정이 향후 대학의 민주적 거버넌스 정착을 위한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 교수회는 이러한 법의 시행이 기존 경북대학교의 구성원들이 갖은 어려움 속에서도 구축하고 지켜냈던 민주적 의사결정의 전통을 무력화시키는 계기로 활용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경북대학교 교수회 평의회가 가진 의결권은 비록 ‘거친다’라는 표현으로 되어있지만, 경북대학교의 구성원들과 민주적 과정을 통해 선출되었던 거의 모든 총장들이 존중해왔던 규정이다. 그리고 이 규정이 대학의 운영에서 사실상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총장과 대학본부의 전횡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견제 수단이었던 것도 사실이다. 경북대학교 교수회는 이러한 의결권의 수호가 곧 대학의 민주적 거버넌스 정착의 출발점인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즉, 대학의 중요 사항들에 대하여 심의·자문의 기능만으로는 총장과 본부의 독주를 견제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새로운 국립대학법을 제안하여 그 속에서 교수는 물론이고 학생과 교직원이 포함된 새로운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고등교육법은 이미 법제화되었기에 우리 모든 구성원은 그 원칙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우리 경북대학교 교수회는 이 법이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교수가 절반 이하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이 법의 규정으로는 총장의 독임적 권력을 견제하기 힘들다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이것이 대학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더 큰 문제이다. 고등교육법상 대학평의원회의 설립 취지는 주로 대학발전계획, 학칙의 제·개정,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대부분은 교육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이는 전문적 사항으로 논의와 결정에서 모두에게 대등하게 개방될 수 없는 문제들로 구성된다. 즉, 지금의 고등교육법은 대학에서 가지는 연구와 교육의 특수한 성격을 무시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교수들이 가지는 우선적 지위를 박탈함으로써 학문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 법은 또한 학문의 자유와 연관성이 있는 사안에 있어서는 대학교수 집단에게 결정적인 영향력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의 판결과도 배치되고 있다. 우리 경북대학교 교수회는 이미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와 함께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헌법소원을 통해 고등교육법 제19조 2의 조항들이 위헌적임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시행된 법의 규정을 지킬 것이며 다만 이러한 규정의 시행이 대학의 민주적 거버넌스를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정착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는 단순히 교수들이 가진 한 줌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비록 무시당할 때도 있었지만 우리가 힘겹게 싸우며 지켜왔던 교수회 평의회의 의결권이 그나마 대학 내에서 총장의 독임적 권력을 견제하는 유일한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우리 경북대학교 교수회는 당면한 대학평의회의 구성으로 오히려 총장의 독임적 권력을 확장시키는 역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이는 우리 경북대학교 교수회가 진정 바람직한 대학평의원회의 구축 이전에는 교수회 평의회의 의결권을 놓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경북대학교 교수회 부의장

최인철 교수(사범대 영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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