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교무과에서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 구성에 따른 학칙일부개정안을, 다음날 22일에는 기획조정과에서 평의원회 규정제정안을 각각 공고하고 의견조회를 시작했다. 학칙 개정에 대한 의견조회는 10일간, 규정 제정의 의견조회는 7일간 진행된다. 본교 기획처장 이성준 교수(수의대 수의)는 “의견 수렴 후 4월 1일에 평의원회에 관련된 학내 구성원들이 모여 논의하기로 했다”며 “교수회 측에 4월 4일 임시 교수회평의회를 열어 학칙 및 규정 제·개정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본교 교수회의 기존 권한 범위는 학칙 및 규정의 제·개정이지만, 이번 학칙일부개정안은 교수회의 ‘학칙’ 제·개정 권한을 평의원회에 이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 규정안에 따르면 평의원은 ▲교수회 대표 8명 ▲기금교수협의회?비정규교수노조?직원협의회?공무원노조?대학회계노조?조교협의회 대표 각 1명 ▲총학생회 대표 4명 ▲총동창회 대표 1명 ▲대구시?경상북도 추천 각 1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본 안에 대해 조교협의회 김인환 회장은 “학칙과 규정에 대한 권한을 모두 평의원회에 이전하는 것이 고등교육법 취지에 부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들을 평의원회와 교수회가 각기 따로 담당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평의원회에 ‘의결’ 기능은 없고, 심의·자문 기능만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 지적이 있다. 본교 제52대 ‘희열’ 총학생회 회장 김나영(생과대 의류 15) 씨는 “평의원회가 학칙 제·개정에 대한 의결권 없이 심의만 하게 되면 현재 교수회가 가진 암묵적 의결권에 비해 평의원회의 권한이 적고 본부를 직접적으로 견제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를 보완하고자 평의원회가 총장의 출석을 요청하는 경우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는 조항이나 평의원회가 심의한 사안은 본부가 1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답변하도록 명시하는 조항 등을 신설하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본교 제22대 교수회 의장 이형철 교수(자연대 물리)는 “이번 학칙 및 규정 제·개정안 심의를 위한 교수회평의회의 일정은 아직 예정된 바가 없다”며 “평의원회가 구성원 합의를 통해 조속히 구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은정 기자/kej17@knu.ac.kr

유동현 기자/ydh17@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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