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재정생활관 식당인 문화관은 관생들이 식수를 최소 1일 1식 이상 선택해야 하는 ‘선택형 의무식제(이하 의무식)’를 이번 학기부터 시행했다.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의무식제가 학생들의 자율적 선택권을 제한한다며 본교에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재정생활관은 자율식제가 시행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5억 원의 적자가 발생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허가를 받고 의무식을 시행하게 됐다.

본지는 의무식이 시행된 지 약 한 달이 되는 현재, 재정 생활관 관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본 설문조사에는 327명의 관생들이 참여했다. ‘선택형 의무식제에 대한 생각’의 응답으로 ‘밥을 챙겨먹게 된다’가 153명(46.8%)으로 가장 많았고, ‘기숙사식을 잘 안 먹게 돼 돈이 아깝다’라는 의견이 105명(32.1%)으로 뒤를 이었다. '문화관 식당 음식의 맛'에 대해서는 ‘보통이다’가 119명(36.4%)로 가장 많았고 ‘매우 불만’과 ‘불만’이 75명(22.9%)인데 비해 127명(38.8%)의 학생이 ‘매우 만족’과 ‘만족’이라고 응답했다. 생활관 식당 장수미 운영팀장은 “의무식 시행 후 새로운 메뉴를 추가했고 선호도가 높은 반찬은 제공량을 늘렸다”며 “일일 식사인원을 체크해 학생들이 어떤 메뉴를 좋아하는지 알아보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의무식 시행 후 식사 질 개선’에 대한 2학기 이상 등록한 관생 169명의 응답 결과 ▲‘개선 됐다’ 62명(36.7%) ▲‘변화가 없다’ 82명(48.5%) ▲‘더 나빠졌다’ 8명(4.7%)으로 집계됐다. 이에 본교 생활관 신영표 행정실장은 “이번 학기 들어 식단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며 “개선사항을 실감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설문조사에서 관생 12명은 ‘0.5식을 시행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신 실장은 “현재 1식을 시행해도 재료비 손실이 있다”며 “0.5식을 진행할 경우 식사의 질 개선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식단 개선의 의무식 기대효과에 대해 신 실장은 “지금까지 식당에서 적자가 나면 식당 운영이 불가능하다 보니 관생이 내는 생활관비에 포함된 관리비가 식비로 빠지는 부분이 많았다”며 “의무식이 시행되면 식당 적자를 메우던 관리비가 노후 시설 개선에 이용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설문에 응한 한 학생은 “식단의 질이 개선된다면 자발적 이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수영 기자/csy17@knu.ac.kr

김은지 기자/kej172@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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