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는 지난 14일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제25차 대구여성대회조직위원회(이하 여성조직위)로부터 ‘성평등 걸림돌상’을 전달받았다. 이날 여성조직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밝혀진 미투사건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성폭력 가해자를 승진대상에 포함했다”며 성평등 걸림돌상 수여 이유를 밝혔다(본지 1611호 ‘본교에서도 Me Too, 반성과 대책은?’ 기사 참조).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회(이하 대경여연) 강혜숙 상임대표는 “지금까지 피해자와 성폭력 가해자의 공간 분리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학교는 해당 교수에게 안식휴가를 주거나 사무실을 2곳 제공하는 등 혜택을 줬다”고 말했다.

대경여연은 지난해 10월 본교에서 열린 ‘젠더관점으로 본 경북대 #MeToo’ 행사에서 본교 인권센터 규정 중 ▲2차 가해에 대한 인식 부족 ▲발생 1년 이내 사건만 조사 ▲합의권고 등을 문제로 지적한 바 있다. 본교 인권센터 김성중 팀장은 “발생 1년 이내 사건만 조사한다거나 적용대상에서 휴학생을 제외한다는 규정은 지난해 11월 26일에 이미 삭제된 것”이라며 “인권위원회의 구성도 어느 한 성별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개정했으며 교육기관과 연계해 가해자 교육 등에 필요한 조치도 강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합의권고 조항은 여전히 규정에 남아있으며, 2차 가해에 대한 정의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한편, 강 상임대표는 “성폭력 가해 교수가 승진대상이라는 것은 승진대상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학교 규정이 교수의 성폭력 가해 유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본교 교육공무원 등 임용규정 제15조에 따르면 승진임용 시 승진대상자는 근무경력만으로 결정된다. 본교 교무과 이성재 교원인사팀장은 “해당 교수가 현재 승진평가대상에 포함된 것은 사실이지만 승진임용절차는 아직 진행 중”이라며 “이후 인사위원회 등을 거쳐 승진여부가 최종결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원(경상대 경제통상 17) 씨는 “미투사건과 성폭력 걸림돌상 수상은 대외적인 본교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교수로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지 못한 것은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권은정 기자/kej17@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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