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제22대 교수회는 지난 6일 성명서와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직교원 임명 ▲계약학과 개설 과정에서 본부가 학칙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본지 1624호 “본교 교수회, ‘본부의 학칙위반’ 성명서 발표” 기사 참조). 이에 대해 본부는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체와의 협약에 따라 계약학과의 학생모집과 학사관리, 학칙반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야 했다”며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르면 총장은 교무를 통할해, 최종적인 학칙 제·개정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학과 신설은 학칙위반이 아니다”며 반박했다. 이에 교수회는 지난 19일 “학과 신설은 학칙과 규정에 의해 이뤄져야 하고, 총장의 교무 통할권이 총장 독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본교 기획처장 이성준 교수(수의대 수의)는 “교수회평의회(이하 평의회)는 교수회 규정 제10조 2항에 따라 위임장이 있으면 개회 인원에 포함되는데, 이렇게 평의회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인원을 표결에 포함시켜 보직교원 임명을 부결했다”며 교수회의 보직교원 임명 부동의 과정에 대한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본교 계약학과 등 운영지침은 업무편의를 위해 일반대학원 학과 설립 규정을 모델로 만들어진 것으로 계약학과의 실정에 맞지 않아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본교 교무처장 정형진 교수(법전원)는 “계약학과 관련 학칙을 지난해 12월 14일에 공고하고 지난 1월 22일 학칙에 대한 심의를 교수회에 요청했으나, 2월 28일에야 평의회를 열어 심의했다”며 “학칙은 공고일 60일 이내에 교수회를 거쳐 총장이 공포해야 함에도 교수회는 심의 기한인 2월 14일까지 심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교수회 의장 이형철 교수(자연대 물리)는 “1월에는 평의회를 개회하지 않고 2월부터는 매월 넷째 목요일에 열리므로 2월 28일이 정기 평의회가 열리는 날이다”며 “1월 22일에 교수회에 학칙 심의를 요청하면서도 학칙 공포 시일에 대한 언급이나 임시 평의회 소집 요구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장은 “계약학과나 해당 학과 학생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계약학과 신설 과정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고, 본부가 개선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수회는 지난 19일 교육부에 본부의 학칙위반에 대한 감사와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 한편 지난 21일에는 박찬석 전 총장을 포함한 역대 교수회 의장 10여 명이 기자회견을 통해 ▲본부의 평의회 의결권 존중 ▲교수회와 본부의 협력으로 대학평의원회 설치 ▲총장직선제 규정 제정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편 조교협의회 김인환 회장은 “상위법인 고등교육법 시행령으로 지난해 5월 29일부터 대학평의원회가 설치돼야 했기 때문에 학칙에 명시된 교수회의 심의 기능과 본교에서 인정받아왔던 암묵적 의결권은 이미 사문화된 것”이라며 “지금까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대학평의원회 구성을 늦춰온 교수회 측에서 본부가 학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권은정 기자/kej17@knu.ac.kr

유동현 기자/ydh17@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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