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소속의 일부 대학 시간강사들이 지난 21일 휴강 및 대체수업을 진행했다. 오는 2019년부터 시행될 ‘강사법’을 앞두고 각 대학들이 강사 인원 감축을 결정한 것에 반발하기 위한 행동이다.

강사법은 지난 2011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일컫는 말로, 대학과 강사 간의 입장차이 때문에 현재까지 네 차례 유예되어 온 법률안이다. 강사법은 이전까지 교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시간강사들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학기 단위의 계약에서 벗어나 1년 이상의 임용을 보장하며, 신분 보장과 강의 시간 규정 등 다양한 강사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제출된 법률안이다. 그러나 대학의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들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과 강사 당사자들이 모두 반대를 해왔다. 이에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는 각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을 수렴하여 합의된 개정 강사법을 다시 제출했고, 국회 본회의에서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대학들은 이러한 강사법이 대학 재정에 큰 부담을 준다고 주장하며 강사 인원 감축 등을 대응책으로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강사 인원 감축은 곧 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진다. 사립대학들은 강사법이 통과된 이후 강사 인원을 줄이고 초빙교수·강의전담교수 채용을 늘리는 등의 행보를 보였다. 사이버 강의나 대형 강의 개설이 늘어나고, 전체 강좌 수는 점점 줄어들었다.

이러한 상황은 강사의 대량 해고를 불러오고 학문 후속세대를 위축시킬뿐만 아니라 학부생에게도 직접적인 피해를 미친다. 학생들은 같은 등록금을 내고서도 이전과 같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강좌 수가 줄어드니 관심 있는 세부 과목을 수강하기 어렵고, 대규모 강좌가 늘어나 담당 교수와 제대로 소통하기도 힘들어진다. 교수와 학생 간의 소통이 멀어지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이해도는 자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마냥 대학을 탓할 수만은 없다. 시간강사들이 전임교원으로 전환될 경우 대학에서는 평균적으로 연간 약 50억 원 이상의 추가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재정 운용이 다소 까다로운 사립대뿐 아니라 국립대에도 그러한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뚜렷한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강사법은 오는 2019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간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만든 법률안이 되려 강사 대량 해고, 교원 업무부담 증가, 교육의 질적 저하 등 대학 구성원들 전체에게 피해를 주는 도구로 전락해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대학 차원의 노력과 더불어 행정·입법부 차원의 지원과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 결국 가장 큰 문제는 인건비, 예산이다. 강사법의 시행은 사립대뿐만 아니라 국립대 예산안에도 무시하기에는 힘든 영향을 준다.

이 법안이 대학 사회에 자리 잡고 원래의 취지대로 강사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예산안 마련을 위한 교육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행동과 태도가 필요하다. 대학 구성원들도 강사법 시행에 관심을 갖고 함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핵심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사법이 강사들의 자리를 빼앗고, 학생들의 배울 권리를 침해하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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