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민 11월 22일 자 :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 심사 유보, 왜?

공동발의자에 상임위원장, 부위원장도 동참했지만, 

상위법으로 지원 가능하다며 조례 유보시켜

민중의 소리 11월 23일 자 : 대구시의회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안 자유한국당 의원들 반대로 무산

대구시의회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 제정을 유보했다. 사실상 조례안 제정이 무산된 셈이다.

영남일보 11월 24일 자 : 대구시의회 ‘위안부 피해자 지원·기념사업 조례’ 제동

일부 의원들 “상위법과 중복돼” 이영애 문화복지위원장 ‘유보’ 

대표발의한 민주당 강민구 의원 “전국 첫 결의안 낸 대구서 역행”

시민단체 “원안대로 통과해야”

지난 22일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연 제 2차 전체회의에서 ‘대구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의 심의가 유보됐다. 조례안에는 ▲위안부 피해 생존할머니에 대한 매월 생활보조비(100만원) 지원 ▲사망시 조의금 100만원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대구시에는 총 3명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생존해있다. 

뉴스민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를 두고 대립했던 두 대구시의원의 주장을 담아 당시 2차 전체회의에서 이뤄진 갈등사항을 보여줬다. 민중의 소리는 조례 유보 결정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마지막에 담아 해당 사안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또 타 언론사와 달리 표제에 특정 정당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영남일보는 위안부 지원 조례발의자에 참여했던 이들의 과반수가 특정 정당이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조례안이 심의 통과되지 않은 이유가 특정 정당에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윤채빈 기자/ycb18@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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