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재정생활관은 오는 2019년 1학기부터 ‘선택형의무식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19년 1학기부터 재정생활관 관생(이하 관생)은 최소 1일 1식 이상의 식수를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본교는 지난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관생이 1일 3식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던 ‘3식의무제’에서 ‘선택식제’로 전환한 바 있다(본지 1534호 ‘BTL생활관 의무식 바뀔 듯’ 기사 참조). 재정생활관 행정실(이하 행정실) 신영표 행정실장은 “선택식제가 시행된 지난 2014년부터 식당의 적자가 해마다 증가했다”며 “선택식제로는 식당 운영이 불가한 상태”라고 말했다. 행정실에 따르면 전체 관생 중에서 2014년 2학기 기준 18%였던 매식(필요시 식권 구입 후 식사) 선택 관생의 비율이 2017년 2학기 39%로 증가했다. 그러면서 식당 적자는 2014년 연간 약 9천7백만 원에서 2017년 4억 9천만 원대로 증가했다.

행정실은 선택형의무식제 시행에 대한 법적 검토까지 마친 상황이다. 생활관장 정형진 교수(법전원)는 “4년 전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에서는 3식의무제만을 위법으로 판단했다”며 “지난 4월 선택형의무식제에 대한 대구공정거래위원회와의 질의 및 회신을 거쳤다”고 말했다. 본교가 지난 4월에 받은 대구공정거래위원회의 회신에는 ▲기숙사시설과 식사 간 별개상품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설문조사 등을 거쳐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후생증대효과가 경쟁제한성을 상회하는 경우 등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됐다. 정 생활관장은 “2항에 명시된 ‘절차적 정당성’은 그 문구가 모호해 적절한 판단의 지표로 사용하기 어려웠다”며 “현재 추진중인 선택형의무식제는 1, 3항에 부합돼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번 식수제 변경에 대해 제43대 ‘조이’ 관생자치회(이하 관자회) 회장 조승범(수의대 수의 14) 씨는 “행정실의 추진 상황을 지난 11월 초 행정실과 관자회 임원간의 간담회에서 전달받았다”며 “향후 관생들의 불만 사항이 생긴다면 행정실과 논의를 거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관생들의 의견은 다소 엇갈린다. 문성모(농생대 바이오섬유소재 15) 씨는 “식수를 제한하는 것은 관생의 식수 선택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박영우(경상대 경제통상 15) 씨는 “식당은 학생 편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식당을 존속시킬 수 있다면 1일 1식을 의무 선택하는 것은 받아들일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은철 기자/jec16@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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