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학 내 친족 간 학사비리가 문제가 된 가운데 본교에서는 이를 제재·처벌할 마땅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18일 서울과기대에서 교수가 자신의 강의를 듣는 자녀에게 매 학기 A+의 성적을 주는 등의 학사 특혜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본교에서도 지난 2월 간호대 교수와 간호대 대학원생의 친족 간 학사비리(본지 1615호 ‘본교 비리 의혹 교수 해임, 재발 방지 필요해’ 기사 참조)가 있었다. 지난달 29일 교육부가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학사비리 건 관련 자료에 따르면, 조사한 100개 대학 모두 대학생 자녀와 교수인 부모간에 이뤄지는 학사비리를 방지할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본교 내 입학 행정의 경우 사전 신고를 통해 비리를 방지하고 있다. 대학원 입학과 관련해서도 교원이 입학생 중 자신의 자녀가 있으면 본부에 ‘회피·제척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입학과 이명진 주무관은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교원은 모든 입시 업무에서 배제되고, 입시 업무 종사자의 경우 친인척이 지원하지 않았다는 서약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사비리가 발생했을 때 학생에게 내려지는 징계가 없다. 학생과 임정택 과장은 “현재는 비리가 발생했을 때 해당 단대 교수진들이 모여 논의를 한 후 학생에 대한 징계 여부·수위를 결정하고 있지만, 따로 명시된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도 학사비리를 막고 있지만 사실상 적용되기 어렵다. 공무원 행동강령 5조에는 ‘교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직무수행이 금지되거나 중단된다’ 등의 내용이 명시돼 있다. 학사과 김정은 주무관은 “공무원 행동강령이 있지만 교원의 수업을 금지하거나 학생의 수강을 막는 것은 교원의 강의권과 학생의 수업권과도 충돌한다”며 “교원들이 직접 신고를 해야만 친족의 학사·입시 현황을 알 수 있어 교원들의 자진 신고만이 학사 비리를 예방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윤채빈 기자/ycb18@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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