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중구 국채보상공원 옆 주차된 차량 아래에서 발견된 믹스견

사진 속 믹스견은 지난달 26일 저녁 국채보상공원 부근에 주차된 자동차 아래에서 발견됐다. 개는 태어난 지 약 3개월 정도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개는 사람들을 피해서 잘 도망가고 자신이 숨을 곳을 빠르게 찾아갔다. 아직 어린데도 주변 환경에 적응한 것을 보면 국채보상공원 근처에서 오랜시간 지냈거나  야생에서 태어난 것으로 보인다. 또 장기간 밖에서 지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경계가 심한 편이다. 기자가 사진을 찍을 때도 개는 케이지의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몸이 유연하고 높은 곳에 잘 올라가는 고양이는 추운 겨울철에 열기가 남아있는 자동차 보닛 안이나 바퀴 주변에서 몸을 데우곤 한다. 이 개는 독특하게도 높은 곳에 잘 올라갔다. 구조 당시, 개는 자동차 아래에 있었지만 구조자들이 들어가자 바퀴 위로 올라가 숨었다.동인동물병원 최동학 원장은 “순종견에 비해 믹스견들이 훈련과정을 더 잘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개도 단순히 자신의 몸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몸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는 자동차 아래로 찾아간 것을 보면 똑똑한 개인 것 같다”고 말했다. 비글(오리사냥), 콜리(양치기), 시베리아 허스키(썰매끌기) 등 순종견들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인간에 의해 개량됐기에 해당 목적에 충실한 신체적?지능적 조건을 타고난 경우가 많다. 그러나 믹스견들은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남은 개들이 번식한 것이므로 새로운 환경에 쉽게 적응하고 지능이 골고루 높다.한국은 순종견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유기견 중에서도 순종견은 쉽게 입양되는 편이다. 다만 일부 사람들은 “순종견이라면 자신이 유기하더라도 누군가가 그 개를 다시 입양해서 키울 것”이라고 생각해 재유기하는 사례가 많다. 반면 믹스견을 입양하는 사람들은 처음 입양을 정할 땐 고심하지만 한번 입양하면 끝까지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믹스견이 유기되면 보신탕집에 잡혀가거나 길거리에서 학대당할 가능성이 높아 다시 입양되기 어렵다고 여기기 때문이다.개를 입양하는 것은 개의 의·식·주를 책임지는 것이다. 반려견에 대해 책임을 지는 행위는 반려자에게 삶의 목표로 작용할 수 있고, 반려견이 반려자의 정서에 반응함으로써 반려자의 외로움을 줄이고 삶의 의욕을 높이는 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홀로 지내는 노인들은 건강을 잘 챙기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반려견과 함께 규칙적인 식사, 대화, 산책 등을 하면서 정신적·신체적 건강이 증진될 수 있다. 최 원장은 “반려견 입양은 노인뿐만 아니라 청소년,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며 “순종견만을 찾거나 무작정 ‘구매’하기보다는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환경 적응도가 높은 믹스견을 입양해서 반려견과 반려자에게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기동물 임시보호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당장 입양하기 어려운 경우나, 동물이 입양되기 전에 보호소의 보호기간이 끝나 안락사되지 않도록 개인이 보호하는 절차다. 임시보호는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의무적으로 보호하면서 유기동물 공고를 해야 하는 10일 이후부터 가능하다. 보호소는 의무적으로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동안에 원주인이 동물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동물에게 응급처치 외에 수술이나 미용을 하지 않고 구조 당시의 상태를 유지한다.임시보호자가 되기 위한 특별한 조건은 없으며, 성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임시보호자는 보호소에 자신의 주소나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제출한 후 동물을 데려갈 수 있다. 임시보호 기간은 정해진 바가 없어 일주일 정도의 단기간 보호부터 일 년 이상의 장기간 보호까지 가능하다. 임시보호는 입양하지 않고 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임시 입양’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임시보호는 정식입양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유기동물 입양자에게 제공하는 ▲심장사상충 검사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등에 대한 지원금은 받지 못한다. 또, 정식입양을 원하는 사람이나 동물의 원주인이 나타나면 임시보호자는 동물을 인계해야 한다.

권은정 기자/kej17@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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