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일부 강의에서 강의계획에 명시된 시간 외에 시험·보강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9월 21일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정용달)는 본교 의과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 학생 A 씨가 의전원 원장 이종명 교수(의학)를 상대로 낸 ‘추가시험신청거부처분취소’ 항소심에서 의전원의 손을 들어줬던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A 씨는 종교적 이유로 토요일마다 시행하는 시험에 참석할 수 없어 다른 요일에 추가시험을 실시해 줄 것을 의전원 측에 요청했고, 의전원 측은 종교적 이유로 추가시험을 계속 승인할 수는 없다고 판단해 A 씨의 요청을 거부했다. 그러나 대구고등법원은 본교 수업관리지침에 명시된 기본 학사일정(월요일~금요일)이 아닌 토요일에 시험을 다수 실시하는 것은 예외적인 학사운영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해당 일정으로 잡힌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판단해, A 씨가 추가시험을 치를 수 있다고 판결했다.현재 본교 학칙과 규정은 학사일정 외의 시험·보강 일정에 관한 내용은 없다. 본교 학칙 제31조는 매학기 수업 일수와 수업 일수 감축을 명시하고 있고, 수업관리지침 제33조에 결강에 따른 보강계획 마련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강의계획상의 시간 외 시험·보강 일정을 명시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은 없다. 본교 학사과 수업팀 손영락 팀장은 “시험·보강 일정은 해당 강의의 교수와 학생 사이에서 조율을 통해 정해진다”며 “휴일 등 강의계획 외 시간에 이뤄지는 시험·보강은 학칙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이로 인해 몇몇 과목은 강의계획상에 미리 명시되지 않은 채, 시험·보강이 이뤄지기도 한다. 본교 의전원 의학교육 부원장 김정민 교수(의학)는 “의과대학의 경우 4학년 2학기에는 학생들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기 때문에 사실상 4학년 1학기 만에 모든 의전원 학사과정을 끝내야 한다”며 “한 학기인 20주 안에 모든 시험을 소화하기에는 학생들에게 너무 많은 부담이 가기 때문에 강의의 30% 정도는 토요일에 시험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전원과 비슷한 학사과정을 가지는 치과대학의 한 학생은 “계획되지 않은 보강이 너무 많이 잡혀 기존 시간표가 무의미할 정도다”라며 “강의계획서에 시험 및 보강과 관련된 정보를 제대로 공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동현 기자/ydh17@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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