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대구 미국문화원 폭파사건’(이하 미문화원 폭파사건) 재심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미문화원 폭파사건은 1983년 대구 미국문화원 정문 앞에 놓여있던 가방에서 폭발물이 터져 1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다. 당시 본교에 재학 중이던 박종덕, 손호만, 안상학, 함종호, 故우성수 씨 5인도 미문화원 폭파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됐다. 다음해인 1984년 폭파사건과는 무관하게 박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다른 4인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위반 등으로 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사 당국은 1년 넘도록 수사를 진행했으나 범인을 찾지 못했다. 지난 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해 미문화원 폭파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 가혹 행위 등이 있었음이 밝혀졌다. 이를 근거로 지난 2013년 재심이 청구됐고, 지난 2016년 재심 개시가 결정됐다.박 씨를 포함한 피고인들은 ▲영장 없이 체포·구금이 이뤄진 점 ▲고문을 통해 허위 진술을 받아낸 점 ▲진술서에만 의존해 실형 선고가 이뤄진 점 등을 근거로,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호만 씨는 “당시 친구 집에 가다가 영장 제시도 받지 못한 채 붙잡혀 강제 연행됐다”며 “이후 한 달여간 불법으로 구금돼 고문과 조사를 당했다”고 말했다. 또 당시 유죄 선고의 근거가 된 ▲유인물 작성 ▲시위 용품 준비 ▲인력 동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손 씨는 “일상적인 대화를 조작해 대규모 시위를 공모했다는 혐의를 덮어씌운 것”이라고 주장했다.첫 공판은 신원 확인, 증거 채택 등의 절차를 거쳤다. 오는 22일 열리는 두 번째 공판에서는 본격적인 심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손 씨는 “당시 진술서의 내용을 토대로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며 “고문을 통해 얻어낸 진술이 증거 능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손 씨는 “군사정권 아래에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민주화 운동가들이 많다”며 “잘못된 과거에 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은철 기자/jec16@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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