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5일 대구지역일반노동조합 경북대생협지회(이하 노조)는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 이사회의 이사장인 본교 학생처장 이정태 교수(사회대 정치외교)를 대구고용노동청에 ‘무기계약직 최저임금 위반’ 외 2건으로 고발했다. 노조는 지난 7월 24일에도 직급체계를 호봉제로 단일화 할 것을 요구하고 최저임금 미지급에 항의하는 경고파업을 진행했고(본지 페이스북 페이지 ‘본교 생활협동조합, 7시간의 경고파업 진행’ 기사 참조), 8월에는 대자보를 통해 전면파업의 가능성을 비춘 바 있다.지난 9월 13일 노조는 이 이사장과의 교섭을 실시했고, 10월에는 총장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노조 손영숙 지회장은 “전 이사회와 임금 문제를 교섭 과정에서 정리하자고 협의했으나, 현 이사회로 바뀐 뒤 그에 대한 뚜렷한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며, 이에 “이 이사장을 법적으로 고발한다는 공문을 사무국과 이사회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새로운 이사장으로 부임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전에 있었던 노조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손 지회장은 “만일 현재 이사회에서 생협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면, 노조 측도 본교의 경영난을 고려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복현회관 매점 직원 고영숙 씨는 “생협은 학생 복지 차원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생협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학내 구성원들의 도움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현재는 서로가 협력을 해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사회, 생협, 노조 전체가 모두 힘을 합쳐 논의해 생산적인 생협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이 이사장 고발건으로 인한 노조와 이 이사장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됐고, 결과는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추후 통보될 예정이다.

윤채빈 기자/ycb18@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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