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위반·자료제출 거부 등 지적
본부 “대화 통해 오해 풀 것”

지난 25일 본교 제22대 교수회(이하 교수회)가 제7차 교수회평의회에서 교학부총장 등 본부 보직자 4명의 해임권고안을 의결했다. 

교수회는 보직자 4명에 대한 해임권고 사유로 ▲학칙을 무시한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 규정제정(안) 파기 ▲교수회의 각종 자료제출 요청 거부 등을 제시했다. 제22대 교수회 의장 이형철 교수(자연대 물리)는 “교수회는 지난 5월 본교 구성단체가 합의한 평의원회 관련 학칙 개정안을 본부에 제출했다”며 “본부는 학칙에 따라 이를 공고하지 않고 파기했다”고 말했다. 본교 학칙 제83조 3항에는 “학칙 개정(안)이 제출되면 총장은 10일 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법령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경우에는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교무부총장 문성학 교수(사범대 윤리교육)는 “교수회의 제정안은 고등교육법과 관계없이 교수회평의회를 최종 의결기구로 유지하려 한 점에서 그러한 규정사항이 없는 고등교육법과는 어긋난다고 봤다”며 “교수회가 학칙 상위법인 고등교육법을 준수하는 자세를 더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료제출 거부에 대해 이 의장은 “본부에 경북대학교 70년사 배포 현황, 국립대학 육성지원사업 집행계획 등의 자료를 요청했으나, 본부는 이를 거부하거나 ‘방문해서 열람하라’고만 답했다”고 말했다. 이에 문 부총장은 “교수회에서 요청하는 자료의 양이 많아 관련 부서의 부담이 많았던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또 이 의장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이하 PILOT사업)과 국립대학육성사업은 중장기발전계획에 기초해 지원해야 하는 사업이지만, 본부는 구성원의 합의를 거친 공개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순기 교수(IT대 컴퓨터)는 “사업 지원을 위한 중장기발전계획은 존재했다”며 “다만 사업 지원 당시 다른 대학과 경쟁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한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 의장은 “본 해임권고안은 본부와 교수회와의 갈등이라기보다 본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의견제시”라고 전했다. 본부는 이번 해임권고안에 응하지 않을 계획이다. 문 부총장은 “본부는 평상시대로 업무를 진행하되, 교수회와 지속적으로 대화하며 오해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희 기자/lkh16@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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