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 대학평의원회 규정안 제시
의결기능 삭제에 교수회 반발
학생 의견 수렴과정은 부족해

본교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 구성 논의가 중단됐다가 다시 진행되었다. 기획처에서는 지난달 21일 ‘본교 대학평의원회 규정 제정안(이하 제정안)’을 공고해 지난 2일까지 구성원들의 의견조회 과정을 거쳤다. 제정안은 지난달 23일 본교 교수회가 제5차 평의회에서 의결한 안과 구성과 기능에서 차이를 보였고, 제정안 공개 이후 ▲본교 교수회 ▲공무원 노조 경북대지부 ▲조교협의회 등이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본부는 2일 저녁, 교수회 측에 제정안을 바탕으로 평의원회 구성을 추진하는 것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전했다. 이후 지난 4일, 본부는 구성원들에게 본부의 제정안과 여러 기구에서 제기된 이의들을 같이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설명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설명회는 오는 12일 오후 1시 글로벌플라자 효석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제정안은 교수회의 안과 ▲학칙 제11조(대학평의원회) 2항 ▲학칙 제38조(학칙) 5항 ▲대학평의원회 규정 제2조(구성) 등에서 차이를 띤다. 기획처장 정순기 교수(IT대 컴퓨터)는 “고등교육법에서 평의원회는 ‘심의’를 하는 기구인데 평의원회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본교 학칙 제11조에서는 평의원회가 ‘최종 심의한다’고 표현했다”며 “기존에는 학칙개정 시 교수회를 거쳐 총장이 공포하도록 했으나 ‘학칙 심의’ 기능을 가진 평의원회를 거치도록 바꿨다”고 말했다.

평의원회 구성에 있어 교수회 안은 ▲교수회 대표 8명 ▲기금교수협의회·비정규교수노조·직원협의회·공무원노조·대학회계노조·조교협의회 대표 각 1명 ▲총학생회 대표 2명 ▲총동창회 대표 1명으로 총 17명이었으나 제정안에서는 ▲교수회 2명 ▲총동창회 대표 1명 ▲대구시·경상북도 추천 각 1명을 증원해 총 22명이 됐다.

교수회 의장 이형철 교수(자연대 물리)는 “지난달 5일 기획처와 교수회 부의장들의 간담회에서 교수회 안을 큰 수정 없이 진행하기로 했는데, 이번 제정안은 그러한 과정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학칙개정안에서 의결기구의 역할을 하는 교수회를 삭제하고 고등교육법상 심의·자문기구인 평의원회를 최종적으로 거치도록 한 것은 구성원의 의결권을 빼앗겠다는 의도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조교협의회 김인환 회장은 “총동창회와 지자체 추천자가 평의원회에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대학 내 구성원인 조교나 학생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처장은 “교수회는 지난 4일까지 교수회의 안을 본부에서 수용할지 여부를 확답하라고 요구했었다”며 “여러 기구에서 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타 대학의 사례와 본교 구성원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살피기 위해 제정안 추진을 잠정중단하기로 했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교수회에서 진행한 설명회에 참여했던 사범대 학생회장 권예림(영어교육 15) 씨는 “본부와 교수회가 줄다리기를 하느라 다른 구성원들이 논의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평의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학생에게도 정보를 전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은정 기자/kej17@knu.ac.kr

저작권자 © 경북대학교 신문방송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