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증빙서류 위조·부당행사’
법원 계류속 징계처분 유보

지난 5월 1일 교육부가 발표한 ‘경북대학교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본교는 이번 감사에서 총 46개의 사항을 지적받았다. 이 사항들에 대해 1건을 제외하고 모든 교원 징계는 완료된 상황이다.

교육부 종합감사(이하 감사)는 감사기관의 주기능·주임무·조직·인사·예산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감시하는 업무다. 교육부 감사규정 제4조 6항의 2에는 “3년을 주기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사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기를 조정하거나 다른 감사로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번 본교 감사는 지난 해 5월 29일부터 6월 9일까지 실시됐다.

본교가 지적된 사항들에는 ▲발전기금 회계 재원 대학회계 미 전출 및 직접 사용 ▲생활관 직원 부당 채용 ▲공동실험실습관 사용료 미납 등이 있다. 이 중 ‘연구비 증빙서류 위조 및 부당행사’에 관한 지적사항의 징계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해당 항목은 감사 결과 “회의실이 아닌 호텔 라운지, 음식점 등에서 사용한 총 77건(금액 31,081,779원)에 대해 사용처에서 회의실 사용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한 뒤 증빙서류로 했다”는 이유로 지적됐다.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7조 1항에는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본교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2회 열렸지만 처분 의결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교무과 곽경욱 주무관은 “해당 사건에 대한 첫 번째 징계위원회가 열렸을 때에는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고 말했다. 교육공무원법 제83조 2항에는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곽 주무관은 “현재 해당 사건은 법원에 계류중”이라며 “두 번째 징계위원회에서는 이 점을 감안해서 당장은 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곽 주무관은 “현재 수시로 ‘교원에 대한 복무관리감독을 강화하라’는 공문을 본교 소속 기관들에 발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광희 기자/lkh16@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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