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0월 1일 자 보도 : 대구 경북 기초의회 22곳

의장 업무추진비 내역 선공개 안 해

“대구경실련, 의장 업무추진비 비공개는 정보공개법 위반 주장”

노컷뉴스 10월 1일 자 보도 : 대구경실련 “지방의회 의장 업무추진비 공개 안 하면 불법”

“대구·경북 지방의회 중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모두 공개하는 곳이 한 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보공개법에 규정돼있는 의장의 업무추진비 공개 의무마저

지키지 않는 곳이 다수로 확인됐다.”

한겨레 10월 2일 자 보도 : 지방의회 ‘의장님 업무추진비’ 공개 않는 까닭은?

“대구경실련, 대구경북 광역·기초의회 33곳 조사.

성주군의회만 공개…23곳 거부, 9곳 일부 공개”

지난 1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과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가 대구·경북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조사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 광역의회 2곳, 기초의회 31곳 등 지방의회 33곳 가운데 대구 동구의회 등 22곳이 누리집에 의회 업무추진비(공통경비, 의장 업무추진비)를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매일신문에서는 의회 업무추진비를 비공개한 22곳뿐 아니라, 의장 업무추진비만을 공개한 경북의 6개 기초의회가 어딘지를 밝히고 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의정운영 공통경비와 의장 업무추진비 모두를 공개한 곳은 성주군의회뿐이었다. 

노컷뉴스는 “의장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비공개는 정보공개법에 위반되며, 의장 이외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정보공개법의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대구경실련의 주장을 담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한겨레는 타 언론사들과 달리 “업무추진비 사용처 공개의 조례가 10월 중으로 제정될 것”이라는 대구시의회 의정정책관의 말을 인용해 향후 조례 제정 추진계획을 보도했다.

윤채빈 기자 / ycb18@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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