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돈이 필수적이라는 데에 이견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가다 보면 돈을 버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그 돈을 소비하고 순환시키는 것 역시 개인에게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그런 관점에서 ‘최저임금’이라는, 조금 자극적일 수 있는 주제를 화두에 올려보려고 한다.

지난 7월 최저임금위원회는 2019년 최저임금을 8,53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2018년 최저임금인 7,530원에서 단기간에 10.9%나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의 취지 중 하나는 아르바이트나 비연속적인 고용상태에 놓인 근로자들까지 최저 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물론 최저임금을 높게 책정한 것이 당장 이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어떨까?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에 따라 가격을 인상해야 수익을 유지하거나 적자를 피할 수 있다. 그러나 한정된 영역 안에 같은 업종이 모여 있는 상가라면 문제가 생긴다. 모두가 가격을 인상할 때 한 가게만 가격 인상을 하지 않는다면 당분간은 많은 사람들이 가격이 오르지 않은 곳만 이용하게 될 것이다. 이를 의식한 다른 가게의 자영업자들은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 가격을 올리지 않게 된다. 

본교 주변 PC방들을 보면 올해 초 최저임금이 인상된 뒤에도 약 2개월 정도 기존의 이용요금을 그대로 유지했는데, 앞서 말한 것과 같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예상한다. 오히려 다른 가게와의 경쟁을 위해 가격을 더 내려버리는 곳도 생긴다. 최저임금을 무턱대고 올린다면 이와 같은 가격경쟁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 

가격경쟁이 일어나지 않고 물가가 오른다고 해도 걱정거리는 많다. 고정적인 수입이 없거나 용돈을 받아서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는 최저임금이나 물가상승이 발생해도 당장의 소득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영향을 받는다 하더라도 물가상승으로 인해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경험을 하고 난 뒤일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노동자의 수입 증가와 물가 상승 간에 시간차가 발생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보면 그 시간이 짧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실질적인 생활비가 줄어들거나, 인력을 채용하지 못해 당장 기계로 이를 대체해야 하는 어려운 시간일 수도 있다.

최저임금은 경기 부양이 아니더라도 경제적 빈곤 계층의 복지에 그 의미가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또 다른 취약 계층의 희생을 강요하는 건 모순된 일이다. 최저임금을 인상해서 투자가 좀 더 활발해진다면 좋고, 안 된다면 인상 속도를 조절하면 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망가지는 누군가의 삶은 당장 복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기 전에, 그들에게도 추가적인 복지정책으로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성하

(사회대 심리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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