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6월 26일 본교의 성추행 은폐·축소 사건과 인권센터 운영 실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본지 1611호 ‘본교에서도 Me Too, 반성과 대책은?’ 참조) 조사결과 ▲해당 교수의 성추행 ▲보직교수의 성추행 자체종결이 사실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해당 교수와 당시 단과대학장, 대학원 부원장은 ‘중징계’ 사유, 해당 교수가 속해있던 교실 주임교수는 ‘경징계’ 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시효 2년이 지나 ‘경고’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교수가 경고 처분을 받으면 인사고과에서 일정기간 불이익이 있다. 교육부는 해당 교수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교무과 조영호 과장은 “사건 관련 교수들 중 일부가 교육부에 이의를 신청해 교수들에 대한 처분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검찰에서도 해당 교수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다는 연락은 없었다”고 말했다.

인권센터는 ▲1년 이내 사건만 신고할 수 있는 규정 ▲사건보고 누락의 사유로 교육부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다. 본교 인권센터 과장을 겸직하는 임정택 학생과장은 “사건 발생 1년 내에 신고할 수 있다는 규정은 서울대, 전남대 등 타교에 있는 규정을 따온 것”이라며 “다만 성폭력 및 인권 사안에 민감하게 대응하기 위해 현재 인권센터 규정을 개정 중”이라고 말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권센터는 사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의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인권센터 한승희 주무관은 “보고 시 국민권익위원회의 기준을 따랐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업무상 위계 관계에 의한 성폭력을 다룬다”며 “본교에서 발생하고 처리한 성희롱·성폭력 사건들은 대개 학생 간에 발생한 사건으로, 당시에는 여성가족부에 보고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임 과장은 “인권센터가 학생과 내부에 있어 신고자가 방문하기 어렵고 인권센터 전담 직원이 1명뿐이라는 문제가 있었다”며 “최근 인권센터에 전문변호사를 고용했으며 총학생회실로 확장·이전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제51대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는 제14차 회의에서 인권센터가 총학생회실로 이전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결을 했다. 인권센터 학생위원을 맡고 있는 사범대학 학생회장 권예림(영어교육 15) 씨는 “학생 자치공간인 총학생회실에 행정기관인 인권센터가 설치되는 것은 부적절할 뿐 아니라 복지관에 위치한 총학생회실로 인권센터를 이전하면 피해학생들이 선뜻 들어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권은정 기자/kej17@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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