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가운데, 본교 제22대 교수회(이하 교수회)는 지난달 23일 제5차 평의회에서 학칙 제·개정안 권한을 가진 교수회 원안을 고수하기로 의결했다. 본부는 지난 6월 26일 교수회 측에 평의원회의 기능에 학칙 심의가 있다는 이유로 교수평의회 기능에서 학칙 제·개정 권한을 삭제하는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본교 교수회 의장 이형철 교수(자연대 물리)는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총장은 교무 총괄권을 가지고 있으며 평의원회는 심의·자문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교수평의회에 있는 학칙 의결권을 삭제한다면 총장에게 학내 사안 결정권을 모두 넘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수회 원안은 교수평의회가 실질적 의결기구로 있는 현 학칙 구조를 유지하고, 평의원회를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하려는 안이다. 기획처장 정순기 교수(IT대 컴퓨터)는 “9월 교수평의회에 맞춰 평의원회 설치를 위한 학칙 개정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다양한 학내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의원회에서 통과한 안건이 교수평의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평의원회의 의의를 훼손하므로, 본부의 중재안을 공고해 의견을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29일부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평의원회 설치가 의무화됐으나, 전국 47개 국공립대학 중 본교를 포함한 39개 학교에 평의원회가 아직 설치되지 않았다.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 조홍선 사무관은 “법이 시행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았고 방학 기간도 있었으므로 설치가 되지 않은 학교들의 사정을 이해한다”며 “10월에 평의원회 설치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나, 미설치 대학에 제재를 가하려는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본교 중앙운영위원회 부의장직을 맡고 있는 생활과학대학 학생회장 김나영(의류 15) 씨는 “본교뿐만 아니라 대부분 대학에 평의원회가 설치되지 않았는데, 교육부에서 미설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며 “평의원회는 다양한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듣기 위한 기구이므로 본부와 교수회가 학생들의 의견을 고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은정 기자/kej17@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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