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오는 29일까지 시행돼야 할 본교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 설치가 사실상 무산됐다. 본교 제22대 교수회는 지난 9일 본부에 평의원회 관련 학칙 개정안 및 규정 제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본부는 교수회의 안을 처리하지 않았고, 결국 24일 열린 제3차 교수 평의회에서 의결할 예정이었던 평의원회 관련 학칙 및 규정 제·개정이 이뤄지지 못했다. 본교 기획처장 정순기 교수(IT대 컴퓨터)는 “본부 TF안과 교수회의 안의 방향성이 크게 다르다”며 “이런 상황에서 교수회 안으로 학칙 및 규정 제·개정과정을 거칠 수 는 없었다”고 말했다.지난 8일 본부의 TF팀의 평의원회 안이 학장회에 보고됐다. 하지만 TF안이 본부의 공식적인 안으로 채택되진 못했다. 정 처장은 “TF안은 현재 교수회의 권한 대부분을 평의원회로 옮기는 급진적인 방안을 담고 있어 본부 안으로 채택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교수회의 안은 교수 평의회가 실질적 의결기구로 있는 현 학칙 구조를 유지하고, 평의원회를 심의·자문기구로 두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정 처장은 “본교는 타 대학과 달리 교수회가 의결권을 가져온 특수한 역사성과 민주성이 있고 그것을 존중하는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다만 이미 평의원회가 심의한 안이 다시 교수회를 거친다면 다양한 구성원의 의사를 담는 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행정 효율성이 떨어질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본교 교수회 의장 이형철 교수(자연대 물리)는 “고등교육법 상으로는 평의원회가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자문기구가 되야 하는 상황이다”며 “새로운 의결기구를 제시하지 않은 채 교수회의 의결권은 없애는 것은 총장이 모든 결정권을 가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본교 학·원장 협의회(본교 단과대학 학장 및 대학원장 등의 협의체)에서 중재를 시도하고 있다. 지난 23일과 25일 학·원장 협의회의 중재로 평의원회 설치에 대한 본부과 교수회 간의 만남이 있었으나 진전된 협의는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해 평의원회 관련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확정됐음을 발표했다. 정 처장은 “29일이 되면 본교 학칙과 고등교육법이 배치되는 문제가 생긴다”며 “빠른 시일 내에 성숙된 합의를 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시행령이 최근에야 확정되는 등 시일을 맞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당장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6월로 예정된 이번 학기 마지막 교수 평의회에서 관련 학칙과 규정을 제·개정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호 기자/kmh16@knu.ac.kr

저작권자 © 경북대학교 신문방송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