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전동킥보드 이용에 대한 학내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전동휠 등과 함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한 자가 헬멧을 착용하고 차도 우측에서 시속 25km 미만으로 주행해야 한다.

그러나 본교 캠퍼스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규정돼 있지 않다.(본지 1605호 4면 ‘복현인의 교통안전, 마음껏 걸어 다닐 자유’ 기사 참조) 교내 교통은 본교 ‘교내교통관리규정’에 의해 관리되며, 여기에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은 없다. 본교 총무과 황윤수 운영지원팀장은 “규정이 없어 헬멧 착용 등 주행 안전 관련 공문만 본교 각 기관에 보내는 실정”이라며 “오토바이 등 원동기 관련 규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단속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체육교육과의 한 학생은 “도로에서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며 “교내에서만 전동킥보드를 사용해 헬멧 착용 빈도가 낮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헬멧 착용 외에도 다른 안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김관우(자율전공부 18) 씨는 “교내에 노약자나 어린이도 있어 전동킥보드와 부딪힐까 염려된다”며 “속도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상민(IT대 컴퓨터 14) 씨는 “전동킥보드가 인도로 다니지 않도록 학교에서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동현 기자/ydh17@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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