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은 세계 노동절 제정 128주년이었다. 산업혁명 이후 가장 대중적인 계급이 된 노동자들은 산업화의 가장 중요한 축이었음에도 열악한 노동환경과 착취에 시달렸고, 투쟁을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쟁취해나갔다. 이러한 노동자들, 일하는 모든 이를 위한날이 바로 노동절이다. 현재 기념되고 있는 노동절의기원을 살피고 우리나라와 세계에서의 노동절에 대한역사를 살펴 그 의미를 되새겨 볼 것이다. 또한 교수,비전임 교원, 조교, 계약직원 등 본교의 여러 노동자들이 노동절과 관해 어떤 법률과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봤다●

노동절의 기원 

국제 사회주의 단체인 제1차 인터내셔널(1864-1876,총 6차례의 대회를 엶)이 1866년 발표한 강령에서 ‘노동시간 단축’이 주요 의제로 채택되면서 이를 둘러싸고 노동운동이 격렬하게 진행됐다. 이런 노동자 투쟁의 흐름 속에서 상징적인 사건이 1886년 5월 1일 미국시카고에서 일어났다. 시카고의 노동조합연합회를 중심으로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는 총파업을 단행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의 충돌로 유혈사태가 일어나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희생됐다. 이어 5월 4일에는시카고 ‘헤이마켓’ 광장에서 일어난 시위에서 누군가경찰에 폭탄을 던졌고, 이에 경찰이 시위 군중에게 발포하며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후 프랑스혁명 100주년을 기념해 프랑스 파리에서 1889년 7월 열린 제2차 인터내셔널 창립대회에서시카고에서 있었던 노동자 투쟁을 기념하고 헤이마켓사건을 추모하기 위해 5월 1일을 노동절로 제정했다.그리고 이듬해인 1890년 첫 노동절 행사를 가졌다. 이렇듯 노동절은 노동자들의 피 흘린 투쟁을 기억하기위한 의미를 지닌 날이다. 

한편 노동절의 영문식 표현은 ‘Labor day’ 혹은‘May day’인데, May day는 원래 봄을 맞이하는 5월의 첫 번째 날을 의미했다. 이날이 노동절과 겹치면서노동절을 뜻하는 단어로도 활용됐다. 

세계의 노동절

노동절의 탄생 당시부터 현재까지,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5월 1일, ‘May day’를 노동절로 기념하고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노동절의 기원을 가진 미국에서는 다른 날을 노동절로 기념하고 있다. 미국의노동절은 9월 첫째 주 월요일이다. 1882년 9월 5일에있었던 뉴욕중앙노동조합의 퍼레이드를 기념해 1894년 국경일로 지정됐다. 일반적인 노동절과 다른 날짜를 택한 것은 헤이마켓 사건을 상기 시키고, 사회주의의 성향이 짙었던 May day 노동절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견해도 있다. 현재 미국의 노동절은 사회₩정치적의미보다 여름이 끝나는 날의 의미를 더 강하게 띠고있다. 미국의 가을 학기가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하고,휴가와 쇼핑의 대목이기도 하다. 같은 북미권에 속한캐나다도 미국과 같은 날에 노동절을 보낸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노동절을 국가의 중요한 기념일로 여겼다. 처음으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난 소련에서는 노동절에 대규모 공산당 집회와 함께 국제 노동자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체제가 붕괴된 후에는 여전히 국경일로 유지되고 있지만 예전 같은 영향력을 지니지는 못하다. 중국에서는 1918년에 노동절이 처음소개됐고, 현재의 중화민국이 들어선 1949년 12월에는법정 노동절이 됐다. 1999년에는 춘철₩국경절과 함께7일 간의 연휴를 두도록 했다. 2007년에는 노동절 연휴를 3일로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중요한 명절로 남아있다. 북한도 노동절을 사회주의 7대 명절이라 칭하며 중요한 국경일로 기념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노동절의 위상이 강조되면서 자유주의 국가의 대표 격인 미국은 이에 대항하는 기념일을 만들어냈다. ‘법의 날’이 바로 그것이다. 1958년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노동절과 같은 날인 5월1일을 법의 날로 제정했다. 그리고 1963년 7월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법의 지배를 통한 세계평화대회(World Peace Through Law Conference)’에서 세계각국에 법의 날 제정을 권고하기로 결의했다. 이후 여러 자유주의 국가에서 5월 1일을 법의 날로 만들었다.이처럼 노동절은 냉전 시대 이념갈등의 격전지였다.

우리나라의 노동절

우리나라의 노동절은 격동했던 현대사만큼이나 많은부침을 거듭했다. 국내 최초의 노동절 행사는 일제강점기인 1923년, ‘조선노동연맹회’의 주도로 2,000여 명의서울 지역 노동자가 장충단에서 진행됐다. 이들은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실업 방지 등을 주장했다. 해방 직후에는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이하 전평)이 주도한 행사가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됐다. 그러나 미군정은 사회주의 계열이었던 전평을 불법단체로 규정했고,결국 전평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해산된다. 이후에는 우익 계열의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이하 대한노총)이 독점적으로 행사를 개최하게 된다. 1957년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도당들이 세계 적화를 위한선전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5월 1일을 택할 필요가 없이, 이와 구별하여 우리 한국의 자유노동자들이 경축할수 있는 참된 명절이 제정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노동절의 날짜 변경을 명령했다. 이에 대한노총은 자신들의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 날짜로 바꿔 1959년부터 바뀐 날짜로 행사를 진행했다. 

박정희 정부에 들어서는 노동절의 명칭마저 변경했다.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대한 법률’을 만들면서‘노동절’에서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꿨고, 그날을유급 휴일로 지정했다. 박정희 정부가 올렸던 당시 법안은 ‘공산 진영에서 이날을 정치적으로 역이용 함’이라고 명칭 변경의 이유를 밝히고 있다. 앞서 얘기한 법의 날도 한국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집권 시절에 제정됐다. 근로자의 날로 노동절의 명칭을 바꾼 이듬해인 1964년, 국제 표준에 맞춰 5월 1일을 법의 날로 삼았다. 

그 뒤로 군사정권을 거치며 ‘근로자의 날’은 큰 변화없이 이어졌다. 그리고 민주화 이후 노동절의 본래의모습을 되살리려는 노력이 이어졌다. 세계 노동절 100주년을 맞은 1989년에는 전국적인 동맹파업과 거리시위를 통해 노동절 전통 회복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결국 문민정부 시절인 1994년 근로자의 날을 5월 1일로재변경했다. 하지만 명칭은 원래대로 돌아오지 못했다. 

노동절? 근로자의 날?

명칭 논란우리나라의 달력을 보면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로 표기돼 있다. 박정희 정권이 노동절의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바꾼 이후 지금까지 그 이름이 유지되고 있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노동’의 뜻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이다.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즉 ‘노동’이라는 단어는 생활을 위해 일한다는 능동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는 것에 반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한다는 수동적인 느낌을 지닌 단어다. 박정희정권 시절에는 노동자에게 ‘산업화의 역군’이라는 표현 등을 사용하며 국가를 위한 희생을 강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성실하고 근면하게 일하는 근로의 가치를노동절의 이름에 담은 것이다. 

그래서 현재 노동계는 ‘노동절’로의 명칭 회귀를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또한 최근 정권이 교체되면서이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헌법에 있는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것을 포함하기도 했다. 이번 근로자의 날 대통령메시지에서도 ‘노동절’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면서 근로자의 날이 본래의 이름인 노동절로 되돌아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본교 내의 노동절, 누가 쉬는가?

근로자의 날 법 

우리나라 노동절에 대한 법령으로는 「근로자의 날제정에 대한 법률」(이하 근로자의 날 법)이 있다.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라는 단 한문장으로 이뤄져 있는 법률로, 우리나라 법률 중에 가장 짧은 것이다. 

법에 따르면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모든노동자들의 휴일이다. 하지만 공무원이기 때문에 모든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본교 총무과신언곤 노무사는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을 따르는것이 아니라 특별법인「국가공무원법」을 따른다”며“공무원들의 휴일은 대통령령으로 되어있는 국가공무원 복무신조에 명기된 공휴일을 따른다”고 말했다. 본교의 전임교수₩조교는 교육공무원, 본부 직원은 일반직 공무원이다. 그 외 대학회계직₩무기 계약직기간제계약직 등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노동자다. 

본교 노동절 학사력 처리

본교 학사력에는 근로자의 날이 휴업일로 지정돼있다. 본교 학사과 홍주형 주무관은 “본교의 노동절은 교직원들이 출근은 하지만 수업은 없는 날”이라며“학교 전체의 보강 날짜가 학사력에 이미 잡힌 채로나온다”고 말했다. 교직원들이 출근함에도 불구하고수업은 하지 않는 휴업일로 지정한 이유는 비전임교원의 수업 때문이다. 본교 비전임교원들은 공무원 신분이 아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다. 본교교무과 이성재 교원인사팀장은 “학교 전체 수업의 절반 정도를 담당하는 비전임교원을 뺀 채 수업을 진행하기는 어렵다”며 “학교 전체의 보강 일자를 잡아놓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노동절 임금

유급휴일로 지정돼 있는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할 경우 추가수당을 지급받는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관련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일당을 그대로 지급받는다. 근로자의 날 법을 따르는 노동자의 경우 유급휴일에 따른 일당 100%, 당일 일한 일당 100%에 가산수당 50%를 더해 총 일당의 250%를 지급받는다. 본교 곽경욱주무관은 “본교에서 노동절에 수업을 진행한 비전임교원이 있는 경우에도 추가수당을 지급하게 된다”고말했다. 하지만 본교의 경비, 당직 노동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근로가 간헐₩단속(斷續)적으로 이뤄져 휴게시간₩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근로기준법에 있는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규정을 적용받지 않음)는 가산수당을 지급받지 않는다. 본교 미화원은 올해 노동절에 휴무를 가졌다. 신 노무사는 “올해본교 용역직을 직고용으로 전환하면서 법 제정의 원취지에 따라 필수적으로 출근할 필요가 없는 미화원들이 휴일을 가졌다”고 말했다. 그 외의 경비, 주차관리, 당직 등의 노동자들은 교직원이 출근을 하는 휴업일인 관계로 출근을 했다. 본교 경비노동자 김인태 씨는 “우리는 학교가 문을 여는 이상 빠질 수가 없는 일을 하고 있다”며 “직고용 전환으로 미화원들은 쉬게돼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참고문헌 

김민환「한국의 국가기념일 성립에 관한 연구」,2000 국가기록원: 

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근로자의 날’ 

주한미국대사관 홈페이지 www.kr.usembassy.gov 

베이징 관광발전위원회 한글사이트 www.visitbeijing.or.kr 

한국민속대백과사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김민호 기자/kmh16@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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