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중순 본교 상주캠퍼스에서 본교 졸업생을 사칭한 방문판매원에 의한 교재 불법 방문판매가 일어났다. 이로 인해 일부 학생들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
판매원은 졸업에 필요한 자격증 교재라며 학생들을 속여서 구매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속았다는 사실을 인지한) 학생들이 환불을 요청해도 이에 응해주지 않았다. 이에 지난달 3일 본교 과학기술대학(이하 과학대) 학생회장 오성택(식품외식산업 16) 씨는 본교 관련 SNS 커뮤니티에 불법 방문판매업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규모를 조사하는 글을 게시했다. 이후 본교 상주학생위원회(이하 상주위)와 상주캠퍼스 소속 학과 학생회가 피해자 수를 파악한 결과 총 52명의 피해 학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주위와 과학대 학생회는 소비자고발센터와의 상담을 통해 학생 10여 명의 계약을 무효화시켰다. 상주위 부회장 김상원(과학대 나노소재 13) 씨는 “미성년자 학생이 했던 계약은 계약 당시 보호자의 동의가 없었기에 파기가 가능해 10여 명의 학생을 구제할 수 있었다”며 “소비자고발센터와의 추가 상담을 통해 피해 학생 전원에 대한 구제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본교 학생처 김성중 학생지원팀장은 “지난 1월과 4월 각 학과에 불법 방문판매 유형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해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했다”며 “학교 차원에서도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학생 개인 차원에서의 각별한 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은철 기자/jec16@knu.ac.kr
장은철 기자
jec16@k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