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대구여성단체연합은 2008년 본교 성추행 사건(본지 1611호 1면 ‘본교에서도 Me Too, 반성과 대책은?’기사 참조)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본교의 성폭력 대응책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본교의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은 2005년 처음 제정됐다. 이후 지난 2016년 본교에 성폭력 관련 규정을 포함한 ‘인권센터 규정’이 새로 제정되며 기존의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을 대체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본교 인권센터에는 피해자나 가해자 중 1명 이상이 본교 구성원이며, 성폭력 발생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성폭력 사건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신고가 늦어질 시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인권센터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소속한 단위에 양자의 공간분리 요청을 하고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2008년에 발생한 사건도 새 규정에 따라 현재 인권센터에 접수된 상태다. 

인권센터에 사건 접수 시 신고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고서, 진술서를 이메일이나 직접방문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인권센터는 신고접수 후 신고자와 상담해 사건을 파악하고 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회 개최여부를 결정한다. 상담과정에서 신고취소 요청이 들어오거나 사건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사건이 종결된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피해자 민·형사상 법률적 지원 ▲가해자에 대한 사과, 봉사, 배상 및 징계요청 ▲합의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사건종결 후에도 인권센터는 피해자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가해자에게 인권 및 성교육을 실시한다. 인권센터 한승희 주무관은 “피해자나 가해자가 아닌 제3자도 사건을 인지했다면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장연화(IT대 전자 17) 씨는 “사실 본교 인권센터의 존재나 업무내용에 대해 잘 몰랐다”며 “이번 미투 사건을 계기로 인권센터와 본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교 페미니즘 소모임 KFC의 회장 김가현(예술대 조소 14) 씨는 “2008년 사건의 피해자는 합의가 강요됐다고 주장하는데, 본교 인권센터 규정에도 ‘당사자 간의 합의 중재’라는 단계가 있다”며 “인권센터에서도 상담 시 피해사실을 의심하거나 무리하게 합의를 유도하는 등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교 여교수회 의장 및 젠더위원회 위원장인 채연숙 교수(사범대 유럽어 교육)는 “미투로 밝혀진 사건은 본부를 비롯한 학내 구성원 모두의 일이며 가해자가 본교 구성원이라면 당연히 본부에서 대처해야 한다”며 “본부의 과제는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은정 기자/kej17@knu.ac.kr

최아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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