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제22대 교수회(이하 교수회)는 정보전산원 비전홀에서 ‘본교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 본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평의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오는 24일까지 교수회 평의회(이하 평의회)에서 학칙 및 규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본지 1609호 2면 ‘교수회 대학평의원회 제정안 발표, 의견 조율 중’ 기사 참조)

이날 설명회에서는 ▲교수회 부의장 구양숙 교수(생과대 의류) ▲단대의장단 대표 최인철 교수(사범대 영어교육) ▲본부 TF팀 대표 노진철 교수(사회대 사회) ▲조교협의회 김인환 회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학본부 경북대지부(이하 전공노) 김영훈 지부장 ▲학생 대표 사범대 학생회장 권예림(영어교육 15) 씨 등이 토의패널로 참석했다.

패널토의에서는 ▲보직교수의 평의원회 참여 ▲평의원회의 의결기구화 ▲교수회 평의회와 평의원회의 관계 ▲비정규교수와 기금교수의 교원 포함 문제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보직교수의 평의원회 참여 여부에 대해서  패널들의 입장은 일치하지 않았다. 본부 TF팀 대표 노 교수는 “본교 실무를 잘 아는 보직교수가 평의원회에 참여하면 평의원회의 합의가 실질적 의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구 부의장은 “보직교수는 평교수지만 본부에서 권력을 가지기에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에서도 본부 보직자의 참여를 배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본부 TF팀의 말에 따르면 국립대 보직교수는 1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보직교수가 본부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조교협의회 김 회장은 “평의원회는 심의기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집행에 관여하는 보직교수가 포함되면 안 된다”며 “하지만 한두 명의 보직교수 참여는 협치와 소통의 의미로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중도적 입장을 표했다.

다음으로 평의원회의 의결기구화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 속에서 토의가 이뤄졌다. 구 부의장은 “국교련에서 평의원회를 의결기구로 하는 국립대학법을 올해 가을 국회에 발의하려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학생 대표 권예림 씨는 “평의원회가 심의자문기구로 남게되는 경우 평의회의 의결에 학생은 실질적 영향을 끼칠 수 없다”며 평의원회가 의결기구로서의 지위를 갖지 못하는 경우의 문제를 지적했다.

교수회의 평의원회 최종안은 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될 예정이다. 교수회 의장 이형철 교수(자연대 물리)는 “학장회 심의를 거쳐 오는 24일 평의회에서 의결되면 평의원회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조선희 기자/jsh17@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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