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
지난 23일부터 3일간 특별조사

본교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5월 내 성폭력 실태 전수조사 예정

지난 19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과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이하 여성단체)는 본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008년 본교 대학원생이었던 학생이 담당 교수인 A교수에게 1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본교는 사건을 인지한 후 교학부총장 문성학 교수(사범대 윤리교육)를 중심으로 대책회의를 열었고, 총장의 권한으로 A교수의 보직을 해임했다. 이후 A교수의 소속 단과대학(이하 단대)은 A교수를 ▲강의 ▲학생지도 ▲교실주임 역할 ▲단대 내부 위원회 활동 등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여성단체는 당시 해당 단대가 본부에 성폭력 사건 발생을 알리지 않고, 내부에서 임의적인 징계위원회를 열어 피해자에게 가해자와의 합의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작성된 합의서에는 피해자가 민형사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과 가해자가 단대 내부에서 자체적인 징계를 받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대구여성회 신미영 사무처장은 “피해자는 교내에 성폭력 관련 규정이 없다는 교수들의 말을 믿었다”며 “미투운동이 확산되면서 당시 사건처리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여성단체의 기자회견을 토대로 본교에 ▲성추행 사실 조직적 은폐·축소 ▲피해자에 대한 회유 및 협박 ▲성비위자 성폭력 전담기구 책임자 임용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교육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은 점검단을 파견해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성비위 교원 및 관련자를 조사했다.

본교는 지난 20일 총장 담화문을 통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겠다고 밝혔다. 문 부총장은 “상급기관인 교육부에서 이미 특별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온 뒤 미비한 부분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그 전이라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지난 23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꾸렸다”고 말했다.

문 부총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비대위에서는 여성단체가 요구한 ▲피해자 보호 및 2차 가해 방지 대책 ▲성폭력 사건 재조사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대책위원회 재구성 등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했으며, 비대위에서 작성된 답변서는 지난 27일 인권센터를 통해 여성단체로 전달됐다. 비대위 부위원장을 맡은 교무처장 이강은 교수(인문대 노어노문)는 “해당 단대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공간분리에 대한 요청공문을 보냈다”며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 피해자와 조심스럽게 접촉해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지원책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교 민주화교수협의회는 지난 23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미투운동을 계기로 본교의 성폭력적 환경과 성차별적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5월 중 인권센터를 중심으로 본교 성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계획했다. 인권센터 한승희 주무관은 “5월 중 성폭력 실태 전수조사 이후에도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주기적으로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 인권침해 실태 및 의식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은정 기자/kej17@knu.ac.kr

유동현 기자/ydh17@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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