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본교 재무과는 ‘재정·회계규정’(이하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 달 2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부령 150호에 따른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재정위원회(이하 재정위) 운영 ▲예산 편성 및 집행지침 ▲예산의 전용에 관한 조항  변경과 금고 업무 약정에 관한 조항 신설 등이다.‘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대학회계법)의 제14조 1항에는 총장이 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재정위에 제출하도록 명시돼 있다. 개정(안)에는 재정위원회의 예산 심의 기간에 대해, 기존에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회의를 소집하도록 지정하는 것에서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심의·의결을 하도록 지정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재무과 송석민 재정운영팀장은 “총장의 예산안 제출 시기와 재정위 회의 소집 시기가 겹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이라며 “소집의 강제력이 완화돼 위원장의 업무 수행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대학회계 예산편성지침’ 공지 기간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에서 80일 전으로 변경됐다.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공지하는 사항도 신설됐다. 그 밖에 개정(안)에는 예산전용 범위를 기존에 총장이 정하던 것에서 교육부 지침에 의해 정하는 것으로 변경했고, 본교가 대학회계 금고 업무를 취급할 은행을 정해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다. 개정(안)에 대한 본교 구성원들의 의견은 오늘까지 수렴할 예정이다. 송 팀장은 “법제 심의위원회, 학장회의, 교수회 등을 거쳐 재정위 심의 의결에 따라 수정된다”고 말했다.

장은철 기자/jec16@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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