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학생과는 본교 학생의료공제회(이하 의료공제회) 규정 개정안을 공지했다. 의료공제회는 학생이 재학 중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인해 지정된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학생복지제도다.개정안은 ▲자구 수정 ▲치과진료비 및 약가를 요양급여 범위내로 변경 ▲치석제거 삭제 ▲급여 제한 기준일 변경 ▲별지서식 명칭 변경 ▲총장승인 행사 추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급여 범위 문구는 ‘치료를 목적’에서 ‘치료행위가 이루어진’으로 수정된다. 학생과 현지은 주무관은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치료가 이뤄진 검사료·검진비 등을 의미한 것이나, 학생들이 오해를 하고 단순 검사료와 개인적으로 구매한 약값까지 청구하는 경우가 있어 수정했다”고 말했다.급여 제한은 ‘최종 진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서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경과된 의료비’로 기준일이 변경된다. 현 주무관은 “기존에는 질병이 낫지 않을 경우 최종 진료일에서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청구하게 되면 그 전까지의 해당 질병 치료비를 모두 보상해줘야 했다”며 “청구일 기준 1년으로 의료공제 기간을 바꾸면 학생이 청구를 한 날짜 기준으로 1년 전까지의 의료비만 지급하게 된다”고 말했다.개정안은 지난달 30일까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현 주무관은 “규정이 개정되면 문구를 오해해 찾아오는 학생들이 줄어들고 현장 직원은 학생들에게 규정을 설명하기가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희 기자/jsh17@knu.ac.kr

저작권자 © 경북대학교 신문방송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