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7일, 본교 학칙 제36조(성적) 제2항에 ‘졸업예정자가 재학 중 취업으로 출석이 불가한 경우에는 총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대학(원)의 장이 이수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지난 2016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발효로 인해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 요구가 해당 법률에 저촉된다”고 밝힌 이래, 본교에서도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본지 1586호 ‘조기 취업생 관련 규정 개정 이번 학기에만 출석 인정’ 참조)

본교는 지난 2016년 2학기와 작년 2학기에 총장 재량으로 조기취업자에게 출석과 교과이수 학점을 인정했다. 당시에는 조기취업자가 공적출석인정원과 취업 증빙서류를 소속대학 학장 및 학부장에게 제출해 결석 허가를 받은 후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출석인정을 받았다. 학사과 이인홍 수업팀장은 “2016년 2학기에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을 시행한 후에 일부 교과 담당교수들의 항의가 있어 중단했다”며 “2017년 2학기에 학생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다시 조기취업자의 출석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관련 시행세칙은 지난 16일까지 학내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마치고 총장결재를 앞두고 있다. 신설될 시행세칙에 따르면 ‘조기취업자 출석대체 지도확인서’와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를 통해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미리 확인을 받아야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다. 조기취업자는 ‘해당학기의 신청과목 학점만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는 재학생이 취업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 팀장은 “졸업예정자가 아닌 학생이나 취업연계 인턴이 아닌 학생은 조기취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온라인수업으로 운영되는 강좌 및 현장실습 과목은 조기취업자라 해도 출석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임혜진(사범대 영어교육 15) 씨는 “취업 때문에 학위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제도화하는 것은 좋다”며 “다만 조기취업자에게 학점에 대한 이익은 없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교무처 한상준 학사과장은 “본교는 수업의 충실성을 중요시해 출석을 1/4 이상 하지 않는 경우 아무리 우수한 성적을 보여도 원칙상 F학점을 받게 된다”며 “이번 학칙개정은 조기취업자의 출석을 인정해주는 것뿐이므로 원하는 학점을 받기위해서는 조기취업자라도 과제와 시험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은정 기자/kej17@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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