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인권센터는 이번 학기부터 본교생의 온라인 폭력예방교육(이하 교육) 이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에 의해 본교 인권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다. 본교는 인권,  성희롱 및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관련 내용으로 교육을 구성했다.

본교 인권센터는 홈페이지에 교원·직원·학생의 교육 ‘이수의무화제도 추진방안’을 공고한 상황이다. 본교 인권센터 한승희 주무관은 “교육부에서 공문으로 내려온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관련 예방교육 및 점검 강화 요청’에 근거해 본교에서도 내부규정을 마련했고, 모든 재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의무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학기부터 교육 이수여부가 거점 국립대 교류, 농촌 봉사활동, 해외봉사, 멘토링 등 학생 프로그램의 선발조건이 됐다. 한 주무관은 “학생들에게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더라도 졸업요건이나 장학금에 불이익을 주기는 어렵다”며 “학생과와의 협의를 통해 위와 같이 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문승준(공대 응용생명 13) 씨는 “학생들에게도 인권교육과 폭력예방교육은 중요한 것”이라며 “교육을 미이수 할 시에 약간의 불이익은 부과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교직원은 기존에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고위직(조교수 이상 및 과·실장)의 이수율 50% 미만인 대학교를 ‘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으로 선정해 공시한다. 한 주무관은 “교직원의 경우 미이수자는 성과 평가에서 감점을 받는 등 명확한 불이익이 있어 교육 이수율이 높다”며 “학생 이수자를 늘이기 위해 각 단대 및 학과와 연계해 홍보 중이다”고 말했다. 교육은 본교 인권센터 홈페이지(http://hrcedu.knu.ac.kr)나 본교 통합 어플리케이션(KNUPIA)으로 접속해 수강할 수 있다.

권은정 기자/kej17@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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