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와 사회생활 싸강(사이버강의) 25만원에 팝니다”

지난달 7일부터 9일까지의 2018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기간 동안 본교 관련 커뮤니티에서 강의 매매 글이 다수 게재됐다. 이에 지난달 7일 본교 학사과에 강의 매매가 이뤄진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학사과는 당일 ‘수강신청 부정행위(수강신청 강의 매매·양도) 관련 금지 안내’를 공지했다. 공지에 따르면 수강신청 강의 매매·양도가 적발될 경우 해당 강의의 수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학생은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강의 매매에 대한 실질적 처벌은 어려운 실정이다. 학사과 이인홍 수업팀장은 “강의 매매 게시글을 전수조사하고 해당 커뮤니티와 본교 홈페이지에 강의 매매를 금지하는 게시글을 올리는 등 대응을 했다”며 “법률 자문도 구했지만 익명 게시판이라 게시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고 강의 매매 글을 올렸다는 자체만으로는 실제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말했다.

경희대학교와 연세대학교는 강의 매매 근절을 위해 정원을 초과한 과목에 ‘대기순번제’를 적용하고 있다. 정원내의 수강신청자가 수강을 취소하면 대기 순번대로 수강신청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또한 한양대학교는 학칙에 강의 매매를 금지하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넣고 강의 매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이 팀장은 “타대도 본교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강의 매매 문제가 제기돼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강의 매매를 예방하는 제도와 처벌 방안 등을 이번 안에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다영(경상대 경제통상 17) 씨는 “개인이 정해진 시간에 정당한 경쟁을 통해 수강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강의를 돈으로 사고 파는 행위는 정당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유동현 기자/ydh17@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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