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 지난달 12일 대한변호사협회 로스쿨 평가위원회가 발표한 ‘제2주기 로스쿨 인증평가(이하 인증평가)’에서 ‘조건부 인증’을 받았다. 인증평가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로스쿨을 둔 대학은 로스쿨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에 의거하여 5년에 한 번씩 진행된다. 조건부 인증은 인증평가의 다섯 개 영역인 ▲학생 ▲교원 ▲교육과정 ▲교육환경 ▲교육성과 중 하나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부여된다.

본교 로스쿨은 교육과정 영역 중 ▲수업의 충실성 담보 ▲성적평가제도의 엄정성 ▲강의적합성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됐다. 본교 로스쿨 권오걸 원장은 “출결 및 성적관리 소홀로 지적된 2015년 감사원 감사결과가 ‘수업의 충실성 담보’와 ‘성적평가제도의 엄정성’ 지표에서 부적합 판정으로 이어졌다”며 “감사원에서 지적한 부분을 개선했기 때문에 부적합 판정은 예상치 못했다”고 말했다. 본교 로스쿨에 강의적합성을 갖추지 못한 교과목이 다수 있다는 평가결과에 대해 권 원장은 “앞으로 자격 요건을 갖춘 교원에게만 강의를 맡길 것”이라며 “본교 로스쿨의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해당 영역에 대한 재평가를 받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남기욱 교육이사는 “조건부 인증을 받았을 때 행정 혹은 재정적인 제재는 없지만 대외 신임도에는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평가 결과 지적된 부분을 개선하여 이후 발전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은정 기자/kej17@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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