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오후 6시 본교 학생대표자 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된 후, 자연과학대학(이하 자연대) ‘상상’ 선거운동본부 정후보의 후보 자격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총학생회칙에 따르면 학생대표자로 출마하고자 하는 학생은 피선거권을 얻기 위해서 학생회비 납부의 의무를 져야 한다. 단과대학(이하 단대) 대표자의 경우 해당 단대 선거시행세칙에 명시된 학생회비 납부 기한을 따르나, 여기에 관련 내용이 없다면 총학생회칙 제16장 제94조 2항의 ‘정기 전교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 이전까지 학생회비를 납부해야 한다’는 상위법을 따라야 한다. 후보 등록 마감 기한인 2일 오후 6시까지 자연대 선거시행세칙에는 ‘학생회비 납부기한과 피선거권’에 관한 부분이 명시돼 있지 않았고, 해당 후보는 정기 전학대회 이후에 학생회비를 납부했으므로 피선거권을 얻을 수 없었다. 그러나 같은 날 후보자 등록 마감 후인 오후 6시 30분에 예정돼 있었던 정기 자연과학대학학생대표자회의(이하 자학대회)에서 자연대 선거시행세칙에 ‘학생회비 납부 임무의 기한은 정기 자학대회 이전까지’와 같은 조항이 개정됐고, 해당 후보는 개정안에 근거해 중선관위의 검증을 통과했다.

이러한 과정에 대해 ▲선거 후보 등록 마감 이후 단대 세칙 개정을 통해 피선거권을 획득했다는 점 ▲중선관위의 후보 검증 시점에 따라 피선거권 획득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중선관위 위원장 김낙성(농생대 식품공학 14) 씨는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이라도 당일 오후 6시까지 후보자 등록 신청은 할 수 있으나 중선관위 검증을 거쳐야 등록 완료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후보 등록 마감 기한과 별도로 중선관위의 후보자 검증 시간 이전까지만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등록이 완료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후보자 검증 기간에 대한 기준은 없다. 자연대 학생회장 김승준(물리 12) 씨는 “자연대 선거시행세칙 개정 후 후보자의 피선거권 자격도 충족됐기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관한 논란이 일어난 것은 궁극적으로 각 선거시행세칙마다 상충하는 조항들·불완전한 부분들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익명의 한 학생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억지로 자격을 부여해서 선거를 진행하려는 의도가 궁금하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자연대 소속의 한 학생 또한 “후보자 검증이 등록 마감 기한 이후에 진행됐다 하더라도, 후보 등록 기간 내에 본교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피선거권 자격을 갖춘 사람만을 후보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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