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오전 예술대학 모 학과 개설 교양수업에서 타 단과대학 소속 시간강사 B씨가 학생에게 폭력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학생 A씨는 “사건이 일어난 뒤 학내 인권센터에 이를 신고했다”며 “이후 인권위원회가 열려 해당 강사를 다음 학기부터 위촉 배제하는 등 여러 안이 논의됐다”고 말했다. 

피해 학생 A씨의 진술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전공 관련 외부 행사로 인해 목요일 오전 교양수업에 자주 불참해, 행사 종료 후 결강 사유서 제출 건으로 시간강사 B씨를 찾아갔다. A씨는 “결강 사유서를 들고 찾아갔으나 B씨로부터 ‘꺼져라’는 말을 듣고 뺨을 맞았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후 이야기를 전해들은 A씨의 아버지가 B씨와의 통화에서 뺨을 때린 이유를 묻자, B씨가 “수업에 많이 빠지고 수업 중간에 드나드는 것이 기분 나빴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의 직위인 시간강사는 비전임교원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정교수·부교수 등 전임교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 측의 징계는 받지 않는다. 학생과 김성중 학생지원팀장은 “시간강사의 경우 본교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북대학교분회 간 체결된 단체협약 조항에 따라 처분을 받는다”고 말했다. 교무처 곽경욱 주무관은 “현재 시간강사는 학기 단위로 위촉된다”며 “만일 이번 사건으로 인해 위촉 금지 처분을 받는다면 내년 1학기부터 해당 강사는 본교에서 수업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가해자인 시간강사 B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학생을 폭행한 것은 사실이다”라며 가해 사실을 인정했으나, 그 외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피해 학생 A씨는 “형사고소도 진행 중이어서 합의안에 대한 조정을 하고 있으나, 만일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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