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생활관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해 온 관실점검은 관생의 사생활 침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도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 사안이다. 특히 관생이 없을 경우 이뤄지는 관실점검의 경우 관생들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그러나 현재 생활관 수칙에서는 관실 내에 관생이 부재한 경우에도 점검이 가능한가를 명시한 조항이 없다. 현재까지 생활관 측은 관실 점검을 공지한 뒤 관생이 부재중이어도 관실을 점검했다. 공사, 수리 등의 이유로 외부인이 관실에 출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관생의 재실 여부를 고려하지 않았다. 진리관 김대환 조교는 “입주와 퇴관 때를 포함해 한 학기에 3번 정도 관실 점검을 실시한다”며 “관생이 재실할 때만 점검하는 것은 인력 문제가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성실관 관생 조혜성(사회대 심리 14) 씨는 “2014년 관실 점검 때 관생자치회 임원이 점검하는 방의 물건을 도난한 사례가 있음에도 반성이 없는 것 같다”며 “안내를 미리 하더라도 빈방을 점검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와 도난의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해 8월, 8개 대학에 ‘비어있는 관실을 불시에 점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시정 조치하도록 한 바 있다. 공정위는 학생이 재실한 경우 점검할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관생이 부재중인 호실을 점검할 경우, 그 사유를 약관에 기재하고 점검 사실을 사후 통보하도록 했다. 공지 후 관생이 부재중이라도 관실을 점검하는 본교의 방침은 공정위의 조치와는 맞지 않는 것이다. 공정위의 조치를 따른 전남대학교와 부산대학교 등은 관생이 재실할 때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박 주무관은 “관생이 있을 때만 점검이 가능하다는 공정위의 조치를 따라 가기에는 버거운 면이 있다”며 “관리자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조치인 것 같다”고 말했다. 제42대 ‘마더’ 관생자치회 회장 김태경(경상대 경제통상 12) 씨는 “현재 관실 점검은 생활조교를 주축으로 관생회가 돕는 형태”라며 “공정위에서 그런 원칙을 내세웠다면 존중할 필요가 있고 생활관 측과 의논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본교 생활관 생활수칙 제10조 2항 ‘생활조교는 생활관장 및 지도교수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아 불시에 점검이 가능하다.’라는 조항은 관생의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올해 안으로 삭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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