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비 납부 인원 3,049명
모든 안건 만장일치 의결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 혼동
재정 관련 회·세칙에 대한 인지 낮아

지난 19일 본교 총학생회 대회의실에서 ‘2017 하반기 재정회의(이하 재정회의)’가 진행됐다. 재정회의는 각 단과대학 및 자치기구에서 추천된 학생 대표들이 모여 한 학기의 학생회비 세입과 세출 금액을 편성·배정하는 회의다. 이번 상반기 학생회비 납부인원은 3,049명, 납부액은 1인당 8,000원으로 총 24,392,000원이었다. 기타 납부액을 제외한 최종 납부액은 24,362,030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회의는 제50대 ‘가람’ 총학생회 사무국장 김보라(사회대 지리 15) 씨 주재로 진행됐으며, 주요 안건으로는 ▲자치기구 경비 ▲공동경비 ▲상설기구 경비 ▲상주동아리연합회 예산 배분 ▲각 단대 예산 배정안 ▲상주캠퍼스 단대별 배정안 등이 다뤄졌다. 그 결과 지난 ‘2017 상반기 전교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 예산안이 부결된 도서관 학생자치위원회(이하 도학위)를 포함해 모든 예산안의 배분이 의결됐다. 도학위 사무국장 최상목(공대 기계 11) 씨는 “지난 전학대회에서 지적받은 다과비와 스터디룸 접수위원의 아침 식대비는 예산안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한편 공동경비 배분 과정에서 의결절차를 두고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공동경비는 ‘학생의 날’ 기념행사 준비를 위해 총학생회에 배정된다. 전체 학생회비의 6%인 1,485,722원이 제안됐으나, 총학 측의 구체적 사업계획 설명 미흡으로 최초 의결에서 부결됐다. 부결 직후 이미 의결된 같은 안건에 대해 재의결 과정이 진행돼, 이에 대해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되기도 했다. 김 국장은 “재정회의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찬반투표를 진행하려고 했던 의도였는데 실수로 ‘의결’을 했다”며 재정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했다.이에 ‘인준 받지 못한 예산 재분배를 원칙으로 하며, 전학대회 의결에 따라 후학기로 이월할 수 있다’는 재정시행세칙 제3장 9조 2항에 의거, 부결됐던 공동경비 예산안이 ‘재분배’를 위해 수정안으로 다시 상정됐다. 김 국장은 회의 당시 “오는 ‘2017 하반기 전학대회’에서 학생의 날 행사에 대한 더 구체적인 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공동경비 배분 의결을 호소했다. 이에 수정안은 만장일치로 의결됐다.재정회의 관련 회칙과 재정시행세칙에 대한 재정회의 위원들의 낮은 인지로 위원들이 의결 후 의견을 개진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상주캠퍼스 학생위원회 기획국장 오성택(과학대 식품외식산업 16) 씨는 “똑같은 재정시행세칙이지만 회의 현장에서 위원마다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국장은 “총학 홈페이지가 개편 중이라 각종 회칙과 세칙을 공유할 공간이 부족했다”며 “임기 내 개편이 완료되면 각종 회칙·세칙을 총학 홈페이지에 올려둘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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