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유통기한’
지난 1월 법 개정
유통기한 지난 소화기는
폐기처분 해야해
매년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다가오면 화재 위험이 증가한다. 화재가 일어났을 때 초동대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소화기다. 본지는 지난 2015년 1563호 기사 ‘옮긴 소화기는 제자리에 둡시다’를 통해 본교 소화기 상태와 위치를 점검한 바 있다. 2년이 지난 현재, 본교 소화기 비치 현황을 재점검해봤다.
지난 1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 개정됐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4 2항에는 ‘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분말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현재(2017년 9월) 기준으로 2006년 9월 이전에 제조된 소화기는 교체하거나 소방방제청이 제시하는 절차에 따라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본지는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인문대, 사회대, 글로벌플라자, 농생대 1호관 등 대구캠퍼스 단과대학 건물 곳곳에 비치된 소화기의 내용연수를 점검했다. 그 결과 제조년월이 1992~96년으로 내용기한이 만료된 소화기가 다수 확인됐다. 인문대 2층의 경우 모든 소화기가 1994, 95년에 생산된 제품이었다. 한국소방안전협회 안전관리부 김서준 주무관은 “시간이 경과해 소화기 내부 압력이 빠지고 상태가 불량해지면 폭발 위험이 있다”며 “관련 사고가 수차례 일어났기에 이번 개정에서 내용연수를 제한한 것이다”고 말했다. 농생대 1호관 등에서는 1999년 이후 생산이 중단된 가압식 소화기 또한 발견됐다. 가압식 소화기는 소화기에 압력계가 달리지 않은 제품으로, 용기 부식 등으로 폭발 위험이 있어 소방방재청에서는 폐기를 권고하고 있다.
이에 본교 총무과 소방담당 노기영 주무관은 “지난달 17일 교내 각 기관에 소화기 제조년월을 파악해달라는 공문을 보내 조사하고 있다”며 “내년 2월까지 유통기한이 지난 소화기를 교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방재청에서 지정한 소화 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제4조에는 ‘소화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각 소화기까지의 보행 거리는 20~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본지의 확인 결과 소화기가 설치되도록 지정된 장소에 소화기가 비치되지 않은 경우도 발견됐다. 이는 지난 1563호의 보도와 큰 차이가 없는 결과였다.
시설과 공업 2팀 배규철 전기팀장은 “소화기를 지정된 장소에서 벗어나게 하면 안된다”며 “매일 3~5개의 건물을 확인하면서 공문을 통해 위치를 바로 잡으라고 전달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재(사회대 지리 16) 씨는 “위험한 상황에 곧바로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배치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느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