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이 내려진 이후 15일에 ‘전두환 회고록 1권’이 대출 가능한 도서로 본교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어 5·18기념재단에 신고됐다. 

지난 4일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부장판사 박길성)는 5·18기념재단,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구속부상자회 등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아들 전재국 등(이하 전두환 측)을 상대로 제기한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해당 도서에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 특수군이 시위에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는 등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 사실이 기재돼, 해당 내용을 삭제하지 않는 이상 전두환 측은 출판, 발행, 인쇄, 복제, 판매, 배포 및 광고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해당 서적이 배포될 경우 채무자(전두환 등) 측이 채권자(5·18기념재단 등) 측에게 1부당 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5·18기념재단 연구소 차종수 부원은 “왜곡된 내용의 책을 출판한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 본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회피”라며 “왜곡과 폄하를 하고 있는 자기편리 위주의 역사 서술은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본교 도서관 열람과 정임탁 장서관리팀장은 “지난 18일 출판사(자작나무숲)에서 해당 도서를 반납해달라는 공문을 보내와 현재 서가에서 도서 회수가 완료됐다”며 “해당 도서는 출판사에 반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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