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신안재)에서 ‘총장부재사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번호 2016가합204435)’에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작년 7월 12일 제48대 ‘SODA’ 총학생회(이하 총학)의 주도로 본교 재학생 3000여 명이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한 소로, 대한민국을 피고로 해 2년여 간의 총장부재사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본지 1578호 ‘본교, 기존 총장임용후보자 재추천 조만간 임용 예상돼’ 기사 참조)

재판부는 교육부 인사위원회의 총장임용제청거부행위가 법령이 정한 교육부장관 인사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해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임용제청거부행위가 위법이더라도 위법행위와 본교 학생들이 받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이번 소송을 진행한 동문 변호인단 하성협 변호사는 “재판부는 임용제청거부행위의 위법성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이중 장벽을 쳤다”며 “이번 판결의 의미는 총장임명의 법적 정당성이 잠정적으로 인정된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1심일 뿐이며, 총장임용후보자 1순위였던 김사열 교수님이 제기한 ‘총장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 1심에서 ‘임용제청거부 시 합법적 사유와 근거를 명시적으로 표시할 것’이라는 판결과 배치되기에 법적인 정당성이 최종적으로 확보됐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기각 결정 이후 항소에 대해 하 변호사는 “변호인단 회의에서 항소여부에 대한 의사를 정한 후, 원고들을 비롯한 학생들과의 논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항소를 진행하게 되면 당시 소송에 참여한 본교 학생들에게 다시 위임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교 제50대 ‘가람’ 총학생회 회장 송민찬(경상대 경영 12) 씨는 “본교 학우들은 2년이 넘는 총장의 공백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기에 기각 판결이 난 것은 유감이다”며 “이번 판결에 대한 정보를 학우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호 기자/kmh16@knu.ac.kr

조현영 기자/jhy16@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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