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본교 복현회관 1층 학생식당과 3층 교직원 식당에 5월 1일부터 식당 운영이 종료된다는 공지문이 붙었다. 그러나 하루만인 28일 다시 식당을 운영하게 됐다고 공지돼, 학생들 사이에 혼란이 빚어졌다. 폐업이 공지된 27일 당일 복현회관 학생식당의 한 직원은 “8월까지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전 안내도 없이 오늘 폐업 통보를 받았다”며 황당한 심정을 표했다. 복현회관 식당은 본교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이 외부 민간 업체에 위탁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비슷한 방식으로 식당을 운영하던 경북대학교병원(이하 경북대병원)이 작년 교육부 감사 결과 국유재산법에 따라 해당 방식이 위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본교 또한 생협이 외주를 주던 민간 업체와 직접 계약하도록 시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생협과 민간 업체가 체결한 기존 계약에 따르면 위탁 운영 계약의 종료일은 오는 8월 말이다. 민간 업체 ‘밀알 캐터링’의 이경택 사장은 “원래 공대 12호관 학생식당을 위탁 운영하다가 생협 측의 부탁을 받아서 입찰 없이 복현회관 학생식당과 교직원 식당을 함께 운영하게 됐었다”며 “지난달 26일에 학교 측에서 5월 1일부터는 본관 재무과와 계약 승계를 해서 생협과의 계약 종료일까지 학생식당을 운영하든지 아니면 4월 말 이후로 영업을 그만두라는 통보를 했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생협은 면세 대상인데 반해 세금부담과 기기대금 등 수천만 원의 적자를 감당할 수 없어 통보받은 다음 날 바로 운영종료 공지를 붙였다”며 “그러나 4월 28일에 학교 측에서 다시 학생식당을 이전과 같은 계약 형태로 운영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복지관 쇼핑플라자의 일부 위탁 업체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생협 최정분 기획관리과장은 “위탁 운영을 시작할 당시에는 합법인지 위법인지에 대한 판단이 확실하지 않았고,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시작했었다”며 “생협과 재무과 측에서는 작년 경북대병원 감사 결과를 통해 민간 임대 형식이 확실하게 위법이라는 것을 인식한 후 재임대 철수를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과장은 “재무과로 계약을 승계하면 기존 계약 내용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계약 승계를 거부하는 사업자가 있었다”며 “기존 계약 내용대로 유지하길 원하는 사업자에 한해 8월 말까지는 생협과 계약하는 형태로 지속하기로 결정했고, 위법한 방식이기 때문에 오는 5월 중 감사가 들어오면 기관경고를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신기수 재무과장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본부·생협·업체가 원만히 합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석재의(농생대 농업경제 12) 씨는 “학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더 이상의 번복 없이 결론을 내리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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