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달 23일 발표한 ‘대학 재정지원사업 및 구조개혁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서 교육부가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이하 프라임 사업) 선정에 부당 개입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25일 교육부는 대통령 비서실 교육문화수석실(이하 교문수석실)에 ‘프라임 사업 2단계 평가결과’를 보고했다. 교문수석실은 교육부에 ▲프라임 사업의 여유재원을 가지고 국립대인 본교와 군산대학교를 추가선정하는 것 ▲선정권이던 상명대 본·분교 중 하나만 선정할 것을 제시했다. 교육부 장관은 이를 받아들여 본교와 군산대를 추가선정하고 상명대는 분교만 선정하도록 지시했다. 그 결과 선정여부를 알 수 없었던 본교와 군산대, 선정권 밖에 있던 이화여자대학교가 추가 선정됐다. 그러나 ‘프라임 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원 대학 선정과 재원 배분의 권한은 한국연구재단(교육부로부터 사업 대상자 선정 및 관리업무 위탁) 산하 사업관리위원회에 있고 본·분교는 분리 신청 및 동시 선정이 가능했으나 교육부가 이를 무시한 채 진행한 것이다. 이에 대해 지난달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일부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이라며 “특혜를 주려는 의사가 없었고 예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추가 선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본교 기획처장 김강욱 교수(IT대 전자공학)은 “선정 과정에 대해 교육부로부터 들은 것은 없다”며 “청와대와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 등은 대학으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와 관련해 교육부 장관에 주의를 요구했고 교육부 측에 프라임 사업 대상자 선정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대학정책실장 등 관련자 4명을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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