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만 3년이 되는 날이다. 누구인들 이날을 잊을 수 있으랴. 배가 기울어 바다 속으로 가라앉는 그 참혹한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우리는 죽어가는 생명을 구하지 못했다. 승객 476명 중 무려 304명이 죽거나 실종되었고, 희생자의 대부분은 단원고의 젊은 학생이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와대 경내에 있었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에 세월호 침몰 보고를 받은 대통령은 약 7시간이 지난 오후 5시 15분이 되어서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그들을 발견하거나 구조하기가 힘이 듭니까?” 대통령의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TV뉴스를 보면서 국민들은 어안이 벙벙했다.  지난 3년 동안 세월호는 우리사회를 달군 뜨거운 이슈였다. 그 중 급격한 우회전(급변침), 화물과적과 부실 고박, 복원력 감소, 빠른 침수 등 침몰 원인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제 세월호가 인양되어 목포신항으로 옮겨졌으니 그 원인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 바로 책임 소재 규명과 처벌이다. 세월호 침몰 후 사건 현장의 수습과 인명 구조를 책임져야 할 개인과 국가기관은 누구인지, 또 사고에 적절한 대응을 했는지 등에 대해 정확하게 조사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 가운데 특히 아래 사람들에 대한 책임 소재는 반드시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세월호 참사의 일차적 책임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있다.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대통령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서 헌법재판소도 인정하고 있듯이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 의무”를 지고 있다. 이는 국가최고지도자로서 대통령이 져야 하는 헌법상 의무이기도 하다.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은 이 의무를 다했는지 ‘7시간의 행적’에 대해서는 밝혀내야 한다.  둘째, 각종 편법을 동원하여 탈법과 위법을 일삼은 청해진해운 임직원은 물론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은 세월호의 도입과 증·개축, 운항관리규정 승인 등 안전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과적과 불법 고박을 일삼았다. 또한 일부 공무원들은 그러한 불법에 눈감고 금품을 받는 등 비리를 저질렀다. 이번 기회에 불법과 비리에 연루된 관계자들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셋째, 세월호 참사와 직접 관련 있는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세월호 재판에서 선박과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이준석 선장과 승무원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등 실형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정작 해운사를 관리 감독해야 할 국가기관과 사고 현장을 지휘해야 할 고위 공무원은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 일례로, 해경 중 유일하게 김경일 전 123정장만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그나마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되었다. 넷째, 사람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내법이 정비되어야 한다. 대한민국헌법은 신체의 자유에 대해서만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람의 안전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항도 두고 있지 않다. 이 점은 재난기본법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안전권은 생명권·신체의 자유와 함께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이 권리를 명문으로 규정해야 한다. 다섯째, 국가재난 시 현장지휘와 명령체계도 정비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의 경우, 만일 적시에 군병력이 동원되고 장비가 투입되었더라면 희생자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현행 법체계에서는 대통령의 재가 없이는 군의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단시간에 효율적인 재난구조가 불가능하다. 현행 중앙안전대책본부는 국민안전처장관이 본부장을 맡고 있으나 긴급재난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중앙안전대책본부를 대통령을 정점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재난구조시스템으로 대폭 정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나는 꿈이 있는데! 나는!” 고(故) 김동협군이 죽어가면서 남긴 절규다. 누가, 왜 꿈을 가진 젊은 학생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는가? 그들은 꿈을 피워보지도 못한 채 죽어야 했다. 삶의 마지막 순간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남기며 공포 속에서 죽어간 그들의 희망을 잊지 말자. 그리고 이제 두 번 다시는 세월호와 같은 참사로 단 한 명의 생명도 죽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게 국가의 할 일이고, 살아있는 우리의 의무다.

채형복

(법전원)

저작권자 © 경북대학교 신문방송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