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부회장·집행위원장 사퇴
총학 ‘내부 소통 부재’

총학 향방 논의하던 중운위는 ‘월권’
중선관위는 ‘논의 진행 불가’

지난달 16일 제49대 ‘리본’ 총학생회(이하 총학) 부회장 권도훈(예술대 미술 11) 씨가 총학생회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총학생회장·집행위원장과의 소통 부재 ▲총장 문제에 대응하는 총학의 방향 등을 이유로 총학 중도 사퇴를 선언했다. 권 부회장은 “총학 내부적으로 논의된 내용을 중운위에 와서야 알게 되는 등 회장단끼리 소통이 전혀 안됐다”며 “학우들께는 뽑아주셔서 감사하지만 죄송한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총학생회장 김준성(농생대 원예과학 11) 씨는 공식 사과문에서 “내부 소통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 학생회 전체의 책임자로서 책임을 느끼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집행위원장 이설(공대 건축 11) 씨는 “한 사안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권 부회장과 서로 설득이 잘 안 됐다”며 “권 부회장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미흡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열린 10차 중앙운영위원회(준)(이하 중운위)에서 이 집행위원장은 “권 부회장에게 상처를 준 사람으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 합당하다”는 이유로 총학생회 사퇴를 선언한 상태다. 

총학생회칙 제7장 47조에는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의 임기를 3월 1일부터로 명시하고 있다.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제10장 51조 2항에는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 시기, 사망 또는 기타 사유로 임무수행이 불가능 할 때 재선거를 실시한다’고 명시돼 있다.  총학생회칙상에는 사퇴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퇴 시기를 언제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재선거 여부 ▲권 부회장이 사퇴한 총학생회의 존속 여부가 달라진다. 본교 총학생회칙 제16장 96조 1항에는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선거 후보자는 50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공동 입후보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둘 중 한 명이 사퇴했을 때 총학생회의 존속 여부는 회칙에 명시돼 있지 않다. 

지난달 27일 열린 중운위에서는 ‘부총학생회장 사퇴에 관한 건’이 논의됐다. ▲부총학생회장직의 재선거는 하지 않는다 ▲총학생회를 존속시키되, 이 집행위원장의 사퇴를 받아들인다는 내용이 의결됐다. 그러나 본교 선거시행세칙 제3장 8조 11항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의 업무 및 권한(재선거 및 선거연기 결정)을 명시하고 있어, 이에 따라 재선거에 대한 중운위의 의결은 월권이라고 지적되기도 했다. 결국 중운위는 재선거에 관한 결정을 중선관위에 이양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지난 2일 중선관위 회의에서 권 부회장의 사퇴 시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권 부회장은 3월 2일 ‘2월 16일에 사퇴를 했다’는 내용의 사퇴서를 총학생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중선관위 위원장 김경년(경상대 경제통상 13) 씨는 “상공회의소, 법원 등 다른 기관에서의 사퇴도 서명된 사퇴서가 제출되야 효력을 가진다”고 말했다. 이날 표결에서 ‘권 부회장 사퇴 시기를 3월 2일로 해석한다’로 의결됐다. 본 의결 결과에 따라 중선관위는 총학생회의 재선거와 거취에 관한 논의를 할 수 없게 됐다. 김 위원장은 “본 문제는 선거 관련이 아니니 중운위나 전학대회에서 다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북대학교 신문방송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