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위 경곗값 사전 공표
이에 대해 회의적 시선도 존재해

지난 14일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지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소득분위 산정 체계 개선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완화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 등이다. 

소득분위 산정 체계 개선 부분에서는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소득분위 경곗값이 국가장학금 신청 전에 공표된다. 기존의 국가장학금 신청 후 소득분위 경곗값을 공표했던 방식과 달리,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 중위(中位)소득과 연계해 한국장학재단이 경곗값을 사전에 설정하고 공표한다. 사전 공표에 대해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 수혜금액 예측이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학생과 장학복지팀 장명호 주무관은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계산이 어려워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학생들이 사전 공표된 소득분위 경곗값에 따라 장학금 수혜 여부를 단정 짓지 말고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학생은 “자기의 소득인정액은 모르기 때문에 (사전 공표를 해도) 별 차이 없다”고 말했다.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완화 부분에서는 ‘C학점 경고제’와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변화가 있었다. C학점 경고제는 저소득층(소득분위가 기초~2분위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직전 학기 성적이 백분위 점수 70점 이상 80점 미만일 경우, 경고 후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 1회 경고에서 2회로 경고 횟수를 늘려 한국장학재단은 노동 등으로 학업 시간이 충분치 않은 저소득층의 학업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장 주무관은 “학교 입장에서 장학금이 확대돼 좋다”고 말했다. 김지현(농생대 산림과학조경 14) 씨는 “장학금을 위해 학점은 자기가 관리해야 한다”며 “두 번의 기회까지 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2017학년도 1학기부터 대학이 작년 수준의 등록금과 장학금을 유지하면 작년 국가장학금 Ⅱ유형 수령액 100%를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바뀐다.(국가장학금 Ⅱ유형 상세 설명은 지난 1580호 기사 참조) 올해는 Ⅱ유형 수령액이 등록금과 장학금 동결 시 작년 장학금의 70%까지만 인정됐다. 이에 대해 이상진(행정 16) 씨는 “대학이 등록금을 인하하려는 노력이 줄어들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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