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수가 10만 명을 넘어가면서 아르바이트로 학비 및 용돈을 충당하는 유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금전적인 이유 이외에도 다양한 이유들로 그들은 한국에서의 아르바이트를 자처하고 있다. 이들의 아르바이트는 어떤 모습인지 들어본다. 또 이들의 아르바이트를 위해서 꼭 필요한 취업허가제도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 유학생 A씨는 본교 인근의 다양한 점포들에서 일했던 경험을 들려줬다. 용돈벌이보다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한국어를 연습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컸던 A씨. 이 때문에 A씨는 2016년 최저 시급인 6,030원에 한참 모자라는 3천 5백 원을 받으며 일을 할 때에도, 5천 원을 받으며 일을 할 때에도 한 두 번의 항의 이후에는 다시 묵묵히 일을 했다. A씨가 3천 5백원을 받으며 일을 했다던 정문의 편의점에 기자가 찾아가니 또 다른 외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생이 ‘어서오세요’ 인사를 했다. 아르바이트생에게 시급은 얼마를 받냐고 물어보니 4천 원을 받고 있다고 했다. “시급을 올려달라고 얘기하면 사장님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아르바이트를 하며 힘든 일은 없었냐고 묻자 A씨는 자국과 한국 간의 문화 차이로 당황스럽거나 불편을 겪은 적이 몇 번 있었다고 했다. “한국 사람들은 라면을 먹으면 무조건 김치도 함께잖아요. 저는 몰랐어요! 라면을 내줄 때 김치를 안줘서 손님이 화를 낸 적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다들 늦게 자요. 저는 늦어도 12시에는 잠자리에 들어야 해서, 야간 아르바이트가 힘들었죠” A씨는 웃었다.

# 경영학부 대학원 석사과정 16학번 왕취안 씨는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했다. “국제교류원에서 ‘상공회의소가 통번역 일을 할 학생들을 뽑는다’는 메일을 보내왔었어요. 면접을 봤고, 합격을 해서 상공회의소에서 소개해준 한 기업에서 일을 하게 됐죠” 통번역 일은 한 시간에 7천 원을 받았다. “다른 유학생 친구들 중 일단 능숙한 의사소통이 힘들면 본인들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친구들 중 돈을 벌어 집에 보태려고 하는 친구들은 4천 원, 5천 원 받으며 일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되죠”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즐겁다고 느끼는 일이 있냐고 물었다. “문서 작업할 때 중국에서는 워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한국에서는 한글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따로 돈을 들이지 않고 일을 하면서 이런 문서 작업을 배울 수 있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왕취안 씨는 돈을 벌려는 목적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쌓고 싶고,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서 알바를 시작하게 됐다고 했다. 

# 전자공학부 외국인 유학생 B씨는 지하 주차장에서 세차를 하는 아르바이트를 해봤다고 했다. 시급은 3시간에 2만 5천 원. “최저시급 이하를 주는 곳은 잘 안 가요. 시급 높은 곳 찾아서 가죠”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다. “중국에 가는 친구 대신 2개월 했던 거였어요. 이렇게 친구 소개를 받고 하거나, ‘알바천국’ 등 구인 사이트를 통해 구하거나 하죠” 

# 경제통상학부 외국인 유학생 C씨는 용돈이 부족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됐다고 했다. 학교에서 도보로 30분 거리의 뷔페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C씨. “이 뷔페에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일해요. 그래서 유학생 친구들을 많이 알게 돼서 좋았어요” 최저시급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는 C씨는 만약 근로를 하며 불이익을 당하면 어떻게 대처할 거냐는 질문에 “잘 모르겠어요. 들어본 적 없어요”라 답했다.

기자는 본교 인근 점포들 중 외국인 유학생이 일하고 있는 곳으로 파악된 점포 일부를 직접 다니며 점주 및 매니저에게 ‘외국인 유학생에게 최저시급을 지급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그들 모두가 ‘지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지급하고 있다’고 답변한 점포 중 하나는 외국인 유학생과의 인터뷰에서 최저시급보다 적게 지급한 점포로 지목된 곳이었으며 점주의 근무시간이 아니었던 한 점포에서는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한 아르바이트생을 만날 수 있었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의사소통이 어렵고 국내 노동 환경 및 제도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처해 있다. 그렇다면 외국인 유학생들의 아르바이트를 보장해주는 법 제도적인 현황은 어떤지 살펴봤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국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외국인유학생은 보통 유학(D-2) 또는 일반연수(어학연수, D-4)의 체류자격으로 입국하게 된다. 이는 학업을 목적으로 부여되는 자격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해당 자격만으로는 취업활동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이나 어학연수생이 아르바이트 같은 취업활동을 하려면 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취업활동 전 미리 법무부 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의 신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제출해 이루어진다. 결국, 학생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온 외국인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취업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 역시 시간·장소별 제한이 존재한다. 학기 중 월~금요일 사이에는 주당 20시간 내지 30시간의 범위에서, 최대 2개의 장소에서 가능하며 공휴일·토요일·일요일 및 방학 중에는 시간 및 장소의 제한이 없다. 또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1년 동안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학기간 내에는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학업과 연구가 병행되는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일시적 강의, 연구참여로 수당을 받는 경우와 조교, 도서관 사서 등 근로장학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외국인 유학생이나 어학연수생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 등의 취업활동을 하게 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되거나 자진출국 권고를 받을 수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고 강제추방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취업허가는 꼭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이후 사업주의 부당한 대우에 적절한 대응 역시 가능하다.  

취업허가제도 개선 필요해

인터뷰 한 유학생들 중 사전허가제도에 대해 알면서도 ‘어떻게 신청하는지 모른다’, ‘짧은 기간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허가 받지 않아도 괜찮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었다.

하성협 변호사는 “외국인 아르바이트생이 취업허가를 받아야한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절차가 번거로워 이를 받지 않는 등 관련 법을 위반한 경우가 많다”며 “이 같은 경우 근로현장에서 유학생들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을 강요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이어 “따라서 취업 허가를 받지 않고도 일할 수 있는 분야를 늘려, 예컨대 일정한 업종에서 일정한 시간 내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아닌 단순한 ‘신고’만으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며 “취업허가 신청절차도 간소화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출입국관리법에서도 취업허가와 관련한 법 위반이 있다 해서 바로 강제추방하거나 처벌할 것이 아니라 사후에라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등 처벌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쪽문의 한 음식점의 점주는 “정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아닌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을 고용할 때에도 ‘허가’를 받은 학생을 고용해야 한다면 사업주 입장에서 그런 절차를 거쳐가면서까지 굳이 외국인 유학생을 고용하고자 할까 의문”이라고 했다.

제도 홍보에 대한 학교 차원의 

노력도 있어야

유학생 A씨는 “아르바이트를 위해 취업허가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해당 허가를 어디서 어떻게 받을 수 있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외국인 유학생 대상의 노동 관련 강연을 개최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영배 강사 또한 “각 대학교의 유학생관리센터 등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주지시키고, 사업주로부터 임금체불 등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의 구제 절차를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적 자문

하성협 변호사 (경제 89)     

이영배 강사/공인노무사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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